제15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할 때 청약서(질문서)에서 묻는 사항을 알고 있는 대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고지의무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화재보험 고지의무화재보험 청약서 건물 구조 잘못 적으면화재보험 업종 다르게 알리면고지의무 위반 해지계약 전 알릴 의무 뜻
조문 원문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의무자는 계약자 · 피보험자 · 이들의 대리인이고, 대상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중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묻지 않은 것을 스스로 찾아 알릴 의무는 없고, 모르는 것을 알리지 못했다고 위반이 되지도 않는다. 화재보험에서는 건물 구조 · 용도 · 업종 · 소방시설 · 다른 화재보험 가입 여부 등이 질문 항목이다.
- 2위반의 효과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30조(계약의 해지) 제3항 제1호(고의 ·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해지)와 제4항(해지할 수 없는 경우),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에 있다. 부활 때도 제28조 제2항 · 제3항으로 준용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고의 · 중과실의 증명. 대법원 2011다54631 은 중과실 입증은 보험자가 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확인하지 않았다고 곧 중과실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기준 시점은 계약 성립 시(2010다78135).
- 2질문하지 않은 사항. 문언이 ‘질문한 사항’으로 한정되므로 청약서에 없는 사실은 고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다른 보험 가입 여부처럼 질문했으면 대상이 된다(대법원 99다33311). 제30조 제6항은 다른 보험가입내역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 거절을 금한다.
- 3설명의무와의 관계. 대법원 96다4893 은 약관 설명을 하지 않았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했고, 모집인은 고지 수령권이 없다(2006다19672).
자주 묻는 질문
- Q. 화재보험 청약서에 묻지 않은 사항까지 알려야 하나요?
- 이 조문은 ‘청약서(질문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도록 정한다. 묻지 않은 사항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다. 계약 후 위험이 뚜렷이 바뀐 것은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문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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