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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17조 사기에 의한 계약

대리진단 · 약물 · 진단서 위변조 · 암 또는 HIV 진단 사실을 숨긴 가입처럼 사기로 계약이 성립했음을 회사가 증명하면 계약일부터 5년(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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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열거된 예 — 대리진단이나 약물 사용으로 진단절차를 통과, 진단서 위 · 변조,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진단 확정을 받은 뒤 이를 숨기고 가입. “등”이므로 예시이고, 핵심은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것이다.
  • 2효과는 해지가 아니라 취소다. 제16조의 해지는 장래를 향하고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만, 취소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기간도 다르다 — 제16조는 안 날부터 1개월 · 계약일부터 3년, 이 조문은 안 날부터 1개월 · 계약일부터 5년. 고지의무 위반 해지 기간(3년)이 지난 뒤에도 사기가 증명되면 5년까지 취소할 수 있는 구조다.
  • 3단순히 알리지 않은 것과 사기의 경계 — 고지의무 위반은 고의 · 중과실이면 되지만 사기는 회사를 속이려는 뚜렷한 의사와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 증명은 회사가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뚜렷한 사기의사” — 치료받지 않은 유방암 진단을 알리지 않은 것을 뚜렷한 사기의사가 아니라고 본 결정례(fss-2013-26), 가입 전 림프종 미고지 뒤 급성백혈병 사망에서 해지 · 취소 기간이 지났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본 결정례(fss-2011-17)가 있다. 계약 전 암 진단확정 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은 유효하다(97다50091).
  • 2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계약 — 이 조문의 사기 취소와 별개로 민법 103조 무효가 다퉈진다. 대법원 2005다23858 · 2009다12115 · 2014다234827 은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계약을 무효로 봤고, 2013다69170 · 2015다206461 은 그 목적을 추인하는 간접사실을 정리했다. 무효 계약의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한다(2016다255125)는 점과, 그 반환청구권의 시효(2019다277812)도 함께 읽힌다.
  • 3취소 뒤 보험료 반환 여부 — 이 조문은 취소만 정하고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제21조(계약의 무효)가 보험료 반환을 정하는 것과 대비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의무 위반 해지 기간 3년이 지났는데도 보험사가 계약을 없앨 수 있나요?
이 조문은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6조의 해지 제한(3년)과 별개의 기간이다. 다만 대리진단 · 진단서 위조 · 암 또는 HIV 진단 은닉처럼 사기로 볼 만한 사정을 회사가 증명해야 하고, 단순한 미고지를 사기로 볼지는 사안마다 갈린다(fss-2013-26).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관련 질문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무엇을 알려야 했나, 해지 · 보험금 거절의 요건과 한계, 인과관계, 해지 기간, 설계사에게 말한 경우, 간편심사보험, 해지 통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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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