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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41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이해 확인(서명 · 날인 · 녹취)을 받아 설명서를 줘야 하며, 제공 사실의 증명책임은 회사에 있고, 안내자료가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상품설명서 약관 다르면보험 안내자료 약관 우선설계사 설명과 약관 다름보험 설명서 못 받았어요 증명보험 가입설계서 보장 내용 다를 때보험 설명의무 확인 서명 녹취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설명서 교부(2021.7.1. 신설) —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설명을 요청받으면 보험상품의 중요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서명(전자서명 포함) · 기명날인 · 녹취 등으로 확인받으며,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금소법 제19조의 설명의무를 약관에 옮긴 것이다.
  • 2② 증명책임 — 설명서 · 약관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 제19조 ⑥(보험증권을 받은 날)과 같은 구조로, “못 받았다”는 계약자 주장에 회사가 기록으로 답해야 한다.
  • 3③ 안내자료 우선 — 설계사 등이 모집 과정에서 쓴 회사 제작 보험안내자료(청약 권유용 자료 등)의 내용이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상품설명서 · 가입설계서에 적힌 보장 내용이 약관보다 넓으면 그 내용이 계약이 된다. “회사 제작” 자료여야 하고, 설계사가 임의로 만든 자료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42조(손해배상책임)의 문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안내자료와 약관의 불일치 — 청약서에 보험기간 1년이라 적혀 있어도 별첨 조건에 총 보험기간 15년이라 쓰고 날인했으면 15년으로 본 결정례(fss-2011-10). 가족한정인데 증권에 비가족 운전자를 기재한 사안(fss-2013-30)은 자동차보험이지만 같은 구조다.
  • 2설명의무 위반 손해 — 설명의무 위반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2012다22242), 설계사 위법행위로 못 받은 보험금 전액이 손해(2022다200317). 설명했어도 체결에 영향이 없으면 중요 내용이 아니다(2016다221023). 종신보험 · 달러보험 등 불완전판매 민원 · 소비자경보는 fss-2026-04-16 · fss-2026-03-24.

자주 묻는 질문

Q. 설계사가 준 상품설명서에는 보장된다고 했는데 약관에는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조문 ③은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 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과 다른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회사가 만든 자료(상품설명서 · 가입설계서 등)여야 하고, 설계사가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나 구두 설명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라 제42조의 손해배상 문제가 된다.
Q. 약관이나 설명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이 조문 ②는 설명서 · 약관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대해 계약자와 회사 간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정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