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41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이해 확인(서명 · 날인 · 녹취)을 받아 설명서를 줘야 하며, 제공 사실의 증명책임은 회사에 있고, 안내자료가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상품설명서 약관 다르면보험 안내자료 약관 우선설계사 설명과 약관 다름보험 설명서 못 받았어요 증명보험 가입설계서 보장 내용 다를 때보험 설명의무 확인 서명 녹취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설명서 교부(2021.7.1. 신설) —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설명을 요청받으면 보험상품의 중요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서명(전자서명 포함) · 기명날인 · 녹취 등으로 확인받으며,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금소법 제19조의 설명의무를 약관에 옮긴 것이다.
- 2② 증명책임 — 설명서 · 약관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 제19조 ⑥(보험증권을 받은 날)과 같은 구조로, “못 받았다”는 계약자 주장에 회사가 기록으로 답해야 한다.
- 3③ 안내자료 우선 — 설계사 등이 모집 과정에서 쓴 회사 제작 보험안내자료(청약 권유용 자료 등)의 내용이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상품설명서 · 가입설계서에 적힌 보장 내용이 약관보다 넓으면 그 내용이 계약이 된다. “회사 제작” 자료여야 하고, 설계사가 임의로 만든 자료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42조(손해배상책임)의 문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안내자료와 약관의 불일치 — 청약서에 보험기간 1년이라 적혀 있어도 별첨 조건에 총 보험기간 15년이라 쓰고 날인했으면 15년으로 본 결정례(fss-2011-10). 가족한정인데 증권에 비가족 운전자를 기재한 사안(fss-2013-30)은 자동차보험이지만 같은 구조다.
- 2설명의무 위반 손해 — 설명의무 위반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2012다22242), 설계사 위법행위로 못 받은 보험금 전액이 손해(2022다200317). 설명했어도 체결에 영향이 없으면 중요 내용이 아니다(2016다221023). 종신보험 · 달러보험 등 불완전판매 민원 · 소비자경보는 fss-2026-04-16 · fss-2026-03-24.
자주 묻는 질문
- Q. 설계사가 준 상품설명서에는 보장된다고 했는데 약관에는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이 조문 ③은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 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과 다른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회사가 만든 자료(상품설명서 · 가입설계서 등)여야 하고, 설계사가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나 구두 설명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라 제42조의 손해배상 문제가 된다.
- Q. 약관이나 설명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이 조문 ②는 설명서 · 약관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대해 계약자와 회사 간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정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가족한정인데 증권에 비가족 운전자 기재, 설명의무 위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0호
설명의무 위반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 공제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설계사 위법행위로 못 받은 보험금 전액이 계약자의 손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설명했어도 체결에 영향 없으면 중요 내용 아님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청약서에 보험기간 1년이라 적혀 있어도 별첨 조건에 총 보험기간 15년이라 쓰고 날인했으면 15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0호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사례 — 원데이클래스 · 박람회 · 사내교육 · 농축협 창구에서 저축상품처럼 권유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6. 04. 16
변액보험 판매 미스터리쇼핑('25.9~11월, 9개 생보사) — 종합 '양호', 우수 5 · 양호 1 · 보통 1 · 미흡 2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6. 03. 24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