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40조 약관의 해석
회사는 약관을 신의성실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자마다 다르지 않게 해석하고, 뜻이 불분명하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면책 등 불리한 내용은 확대하지 않고 해석해야 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약관 해석 원칙약관 불명확하면 계약자 유리작성자 불이익 원칙 보험면책조항 확대해석 금지보험 약관 애매할 때약관규제법 보험 해석보험 면책 엄격 해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신의성실 · 공정 · 통일 해석 — 같은 조항을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지 않는다. 약관규제법 제5조 ①과 같은 내용이다. ② 작성자 불이익 원칙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약관규제법 제5조 ②). 약관은 회사가 만들었으니 불명확함의 부담도 회사가 진다는 원칙이다.
- 2③ 면책 · 불리한 조항의 엄격 해석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제5조 등) 등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는다. 면책조항의 문언에 없는 경우까지 면책으로 끌어오지 못한다는 뜻이다.
- 3이 조문은 다른 모든 조문을 읽는 방법을 정한 것이라, 직접 지급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분쟁의 마지막 논거가 된다. 다만 판례는 “명백하지 않은 경우”를 좁게 본다 —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해 뜻이 정해지면 유리 해석은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 예 — 1cm 미만 직장 유암종을 암으로 본 2017다256828, 점막내암을 상피내암이 아닌 암으로 본 2009다60305, 직장유암종을 암으로 본 2011다13968. 계약 당시 분류에서 악성이던 종양은 뒤에 분류가 바뀌어도 대상이라고 본 결정례(fss-2012-14).
- 2엄격 해석이 적용된 예 — 업무상 재해 사망보험금의 괄호 문언(질병 제외)이 업무상 질병까지 빼는 뜻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fss-2017-2), 장해분류표가 두부 · 안면부 추상만 규정하면 목의 추상은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fss-2007-79)는 반대로 문언대로 좁게 읽은 예다. 불명확한 약관의 확정 방법은 2007다19624.
- 3유리 해석의 한계 —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해 뜻이 정해지면 유리 해석을 쓰지 않는다. 의료처치 면책의 범위(2012다76553 · 2016다258063)처럼 문언 해석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 많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약관 문구가 애매하면 무조건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해석되나요?
- 이 조문 ②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정한다. 다만 판례는 먼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뜻이 정해지지 않을 때 비로소 유리 해석을 적용한다. 대법원 2017다256828(직장 유암종) · 2009다60305(점막내암)가 적용된 예이고, 문언대로 좁게 읽어 결론이 난 사안도 많다.
- Q.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넓게 적용해서 거절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 이 조문 ③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면책조항의 문언에 그 사안이 들어가는지가 기준이고, 문언 밖의 경우를 면책으로 끌어오는 것은 이 조문에 어긋난다. 실제 판단은 그 조항의 문언과 사실관계로 갈리며, 다툼이 있으면 제37조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1cm 미만 직장 유암종,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암 인정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시효 기산점과 불명확한 약관의 확정 방법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점막내암은 상피내암이 아니라 암 — 작성자 불이익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직장유암종을 암으로 본 원심 정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 13975
건강검진 수면내시경은 의료처치 면책 대상 아님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
미용 시술 중 사망은 의료처치 면책 대상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8063
계약 당시 분류(4차 KCD)에서 악성이던 난소 경계형 종양은 이후 분류가 바뀌어도 암 진단자금 대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4호
장해분류표가 두부 · 안면부 추상만 규정하면 목의 추상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9호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지급하는 산업재해사망보험금, 괄호의 질병 제외 문언은 업무상 질병까지 빼는 뜻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2호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