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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11조 손해방지의무

사고가 나면 손해를 줄이고, 구상권을 지키고, 배상 · 승인 · 화해 · 소송 전에 회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어기면 그만큼 뺀다는 손해방지의무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일배책 보험사 동의 없이 합의하면배상책임보험 합의 전 보험사 동의손해방지의무 위반 감액일배책 응급처치 비용누수 배관 수리비 손해방지비용보험사 동의 없이 소송

조문 원문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세 가지 의무: (1) 손해의 방지 · 경감 노력 — 피해자 응급처치 · 긴급호송 · 그 밖의 긴급조치 포함, (2) 제3자에게서 배상받을 수 있으면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구상권 보전), (3) 배상책임의 전부 · 일부에 관해 지급(변제) · 승인 · 화해를 하거나 소송 · 중재 · 조정을 제기 · 신청하려면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것. 이 (3)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린다.
  • 2②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서 뺀다 — (1)은 노력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금액, (2)는 제3자에게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은 소송비용(중재 · 조정 포함) ·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동의 없이 합의했다고 전부 면책이 아니라, 그 때문에 늘어난 부분과 비용을 빼는 구조다.
  • 3(1) · (2)의 이행에 쓴 돈은 제3조 제2호 가목 · 나목의 비용으로 보상되고,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항 제2호에 따라 한도 밖 전액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동의 없는 합의의 효과. 피보험자가 현장에서 피해자와 먼저 합의한 금액이 ‘법률상 배상책임’보다 크면 초과분은 ‘동의 없는 행위로 증가된 손해’가 된다. 회사는 합의금 전체가 아니라 법률상 책임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그 차액을 부담한다. 정당한 이유(회사가 연락되지 않음, 응급 상황)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 2손해방지비용의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 2020-7호 · 2013-17호는 누수 사안에서 이미 발생한 사고의 확대를 막기 위한 원인 배관 수리비 · 방수공사비를 상법 680조의 손해방지비용으로 봤고, 자기 재물 면책은 제3자 손해 방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사고 전 하자 보수 · 예방 공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 3구상권 보전(제2호). 피보험자가 가해 제3자(예: 시공업체 · 제조사)에 대한 권리를 시효 · 합의로 잃게 하면 그 금액을 뺀다. 제14조(대위권) 제2항의 협력의무와 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급하다고 해서 보험사 연락 전에 합의금을 줬는데 보험이 되나요?
제1항 제3호는 지급 · 승인 · 화해 전에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와 소송비용을 뺀다고 정한다. 전부 면책이 아니라 늘어난 부분을 빼는 구조이고, 법률상 책임 범위 안의 배상은 여전히 제3조의 대상이다. 정당한 이유 유무와 금액은 사실관계로 갈린다.
Q. 누수 원인 배관을 고친 비용은 우리 집 수리라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제1항 제1호의 손해 방지 · 경감 노력에 든 비용은 제3조 제2호 가목으로 보상하고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한도 밖 전액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2020-7호는 사고 후 확대를 막기 위한 원인 배관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 다만 사고 전 하자 보수는 다르고, 실제 인정은 사실관계로 갈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