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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제38조 약관의 해석

회사는 약관을 신의성실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자마다 다르지 않게 해석하고, 뜻이 불명확하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면책 등 불리한 내용은 확대하지 않는다는 해석 원칙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약관 해석 원칙약관 애매하면 소비자에게 유리작성자 불이익 원칙 보험면책조항 확대해석 금지보험 약관 불명확 유리하게 해석 판례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신의성실 · 공정 해석과 개별 계약자에 따른 차별 금지. ②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 작성자 불이익 원칙. ③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엄격 해석.
  • 2이 조문은 다툼이 생겼을 때 문언을 읽는 방향을 정한다. 문언이 명확하면 ②는 작동하지 않고, ③은 면책 · 감액 · 부담보처럼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의 범위를 넓히지 못하게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인지. 대법원 2007다19624 는 불명확한 약관의 확정 방법을 다뤘고, 2013다18929 는 질병사망 특약에서 목맴 사망을 내부 원인으로 봤다. 금감원 2017-2호는 산업재해사망보험금의 괄호 문언을 업무상 질병까지 빼는 뜻이 아니라고 봤다.
  • 2면책 확대 금지. 대법원 2009다38438 은 고의적 자해 코드가 붙어도 사망의 고의가 없으면 면책이 무효라고 봤고, 2008다81633 은 주계약의 자살 면책제한을 재해특약에 준용하지 않았다. 재해분류표 문언을 넓히거나 좁히는 다툼(2009다51318 등)도 ③의 문제다.
  • 3설명되지 않은 조항의 배제(대법원 2014다81542)와 이 조문의 해석 원칙은 별개다. 설명의무는 제18조 · 제39조, 해석은 제38조.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 문구가 애매하면 무조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나요?
이 조문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정한다. 전제는 「명백하지 않음」이며, 문언이 명확하면 그대로 적용된다. 제3항은 면책 등 불리한 내용을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한다. 무엇이 명백하지 않은지 자체가 다퉈지고, 판례는 평균적 계약자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봐 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