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만료 하루 전 암 진단, 만료 후 수술 · 입원도 하나의 사고로 보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1호2010. 10. 26
한 줄 결론인용 — 보험기간 내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므로 만료 후 시행한 입원 · 수술에 대한 암수술비와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기간 만료 직전 진단 사례에서 진단 · 입원 · 수술을 일련의 단일 사고로 본 결정. 고지의무 해지 사례의 논리를 만료에도 적용했다.
보상 결과 · 수술비 · 입원일당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5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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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기간 종료 하루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종료 후 절제술과 입원을 한 경우 암수술비 ·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0. 6. 9. 손해보험사의 여성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약관 제12조는 책임개시일 이후 여성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때 입원급여금 · 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했고, 제35조는 입원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어도 최초 퇴원 전까지의 입원기간은 계속 보장한다고 정했다.
- 22010. 6. 8. 대학병원에서 유방암(C50.2) 진단을 받았고, 다음 날인 2010. 6. 9. 보험계약이 만료됐다. 2010. 6. 21.~6. 26. 부분유방절제술과 입원치료를 받고 2010. 7. 5. 보험금을 청구했다.
- 3보험사는 수술 · 입원이 보험기간 만료 후의 사고라며 암수술비 · 암입원급여금을 거절했다. 분쟁금액 533만 원. 신청인이 2010. 7. 14.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암으로 진단되어 입원하고 수술하는 과정은 시간 경과에 따라 연속되어 발생하는 것이 의료경험칙상 일반적이므로 일련의 단일한 사고로 보아야 하고, 각각 별개의 독립적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제2001-7호 결정 · 서울중앙지법 2004나21069 판결 참조).
- 2약관 자체가 “여성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 수술한 때라고 정한 것은 암입원 · 암수술이 암진단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사회통념상으로도 진단확정부터 입원 · 수술까지는 하나의 보험사고이고, 소비자도 그런 기대로 가입한다.
- 3보험요율의 기초가 된 암발생률 · 암수술률 통계(보건복지부 한국인의 암등록 조사자료 분석보고서, 1992~1994)는 국민 전체의 통계를 쓴 것이어서 보험기간 종료 후 발생한 암 관련 입원 · 수술도 보험료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4기존 선례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의 지급 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만료 사안에는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 암진단 · 입원 · 수술이 하나의 사고라는 해석이 보험기간 만료의 경우라고 달라질 여지는 없다고 했다.
결론
인용 — 보험기간 내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므로 만료 후 시행한 입원 · 수술에 대한 암수술비와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기간 만료 직전 진단 사안에서 진단 · 입원 · 수술을 하나의 사고로 본 결정이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 시 “해지 전 진단된 암의 후속 치료” 논리를 만료에도 적용했다.
- 이 결정은 약관에 “진단확정되고 …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입원 · 수술을 각각 별개의 보험사고로 정의한 약관이나, 만료 후 보장을 따로 제한한 약관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보험기간 중 재해 발생이면 만료 후 장해 확정도 지급한다는 2008다42683 와 같은 방향에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여성건강보험 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 · 제35조(입원급여금) · 제38조(수술급여금)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01-7호(2001. 2. 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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