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43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청약 권유 때 설명서를 주고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하며, 교부 사실의 증명은 회사가 지고, 안내자료가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설명서 못 받았는데 증명가입설계서와 약관 다르면보험 안내자료 약관 다를 때 유리한 쪽설계사 말과 약관 다른 경우보험 설명 확인 서명 녹취실손 설명서 교부 의무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설명을 요청받으면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서명(전자서명 포함) · 기명날인 · 녹취로 확인받으며,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금소법 제19조의 설명의무를 약관에 옮긴 것, 2021-07-01 신설). ② 설명서 · 약관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 ③ 설계사 등이 모집 과정에서 쓴 회사 제작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 상품 팸플릿 등)의 내용이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 2③이 실손에서 쓰이는 장면 — 가입설계서에 「도수치료 무제한」 같은 표현이 있었는데 약관은 한도를 두는 경우, 안내자료가 회사 제작이면 그 유리한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된다. 다만 설계사가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나 구두 설명은 「회사 제작」이 아니어서 이 항이 아니라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배상 문제가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②의 증명책임 전환은 실손 설명의무 분쟁의 출발점이다. 청약서의 「설명 들었음」 체크 · 서명이 있어도 실제 설명이 있었는지는 대법원 98다43342(추상적 · 개괄적 소개는 이행 아님) · 2010다39192(질문표로 직접 확인했으면 이행) 기준으로 갈린다. 금감원 2025-12 민원사례는 판매 시 설명 관련 분쟁 유형을 정리했다.
- 2③의 「회사 제작」 여부와 「약관과 다른」 정도가 다퉈진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3-30호는 증권에 가족한정인데 비가족 운전자를 기재한 사안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고, 2010-67호는 모집인이 갱신 때 특약을 임의 변경한 사안에서 보험사 배상을 인정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설계사가 준 가입설계서와 실제 약관 내용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 ③은 설계사 등이 모집 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 내용이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그 자료가 회사 제작인지, 문면이 약관과 실제로 다른지가 요건이다. 설계사의 구두 설명이나 개인 제작 자료는 이 항이 아니라 제44조의 손해배상으로 다뤄진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가족한정인데 증권에 비가족 운전자 기재, 설명의무 위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0호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님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모집인이 갱신 때 가족한정을 1인한정으로 임의 변경, 보험사가 50% 배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7호
보험모집 민원사례 4가지 — 종신보험은 저축 아님 · 완전판매 모니터링 · 유니버셜 미납 해지 · 갈아타기 비교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5. 12. 18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