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42조 약관의 해석
약관은 신의성실에 따라 공정하게, 뜻이 불분명하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면책 등 불리한 내용은 확대하지 않고 해석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약관 해석 애매하면 계약자 유리작성자 불이익 원칙 보험면책조항 엄격해석 실손보험 약관 확대해석 금지실손 약관 해석 분쟁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5.11.30.>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계약자마다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다(객관적 · 통일적 해석).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작성자 불이익 원칙). ③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면책조항 엄격해석).
- 2실손 분쟁에서 이 조문이 실제로 쓰이는 장면 —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남이 대신 낸 돈이 들어가는지(금감원 분쟁조정 2010-69호는 다의적이라며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지급), 면책 문언이 특정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까지 면책으로 읽을 수 있는지(2016-26호는 입원일당 특약의 제왕절개 면책을 넓게 읽는 것이 ③에 반한다고 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면책에 명시하지 않고 뺄 수 있는지(2010-51호는 면책에 명시했어야 한다고 봄).
- 3이 원칙은 문언이 애매할 때만 작동한다. 문언이 분명하면 계약자에게 불리해도 그대로 적용되고, 그때는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의 설명의무 위반이 방어 논리가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명백하지 않은 경우」인지 자체가 다툼이다. 대법원 2014다81542 는 설명의무 위반 조항은 계약 내용에서 빠지고 나머지로 계약이 존속하며, 확정된 내용과 다른 합의를 주장하려면 계약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약관규제법 제5조에도 같은 취지로 있어 법원과 금감원이 함께 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약관 문구가 애매한데 보험사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②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③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불리한 내용을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이 원칙은 문언이 다의적일 때 작동하며, 어떤 문언이 「명백하지 않은」 것인지는 개별 사안에서 금감원 조정 · 법원이 판단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