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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붙임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회사가 보험금 · 해약환급금을 늦게 줄 때 얹어 주는 이자를 어떤 이율로 어느 기간에 계산하는지 정한 표 —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④ 와 제34조(해약환급금) ② 가 가리키는 이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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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구분기간지급이자
보장관련 보험금(제3조)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해약환급금 (제34조 제1항)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보장관련 보험금(제3조) —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는 보험계약대출이율, 31일 이후 60일 이내는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61일 이후 90일 이내는 + 6.0%, 91일 이후는 + 8.0%. 늦어질수록 구간마다 이율이 올라가는 구조로, 기산점인 "지급기일"은 제8조 ① 의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또는 ② 로 통지한 지급예정일이다.
  • 2해약환급금(제34조 제1항) — 두 구간으로 나뉜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는 1년 이내가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이 평균공시이율의 40%이고, 청구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이다. 즉 청구하지 않고 둔 기간은 낮은 이율, 청구한 뒤 회사가 늦춘 기간은 대출이율이다. 주7)은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고지의무 위반 등)의 "청구일"을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등)가 계약자 또는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본다(2024-12-20 신설).
  • 3주석의 예외 — 1. 만기환급금은 회사가 지급시기 7일 전까지 사유 · 금액을 알리지 않았으면 지급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다. 2. 이자는 연단위 복리, 금리연동형은 날짜 단위.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이자가 없을 수 있지만,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2020-07-31 단서 신설). 4. 금리연동형의 평균공시이율은 적립순보험료의 적립이율. 5. 제8조 ② 각 호의 사유(소송 · 수사 · 분쟁조정 · 해외 사고 조사 등)로 지연된 기간과 6. 금융위원회 ·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기간에는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기본 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은 붙고 가산분만 빠진다.
  • 4읽는 법 — 이 표는 약관상 지연이자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에 붙으며, 실손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소액인 것이 보통이라 실무에서 주로 쓰이는 줄은 보장관련 보험금의 네 구간이다. 보험계약대출이율과 평균공시이율은 회사가 공시하는 숫자이므로 표에는 비율만 있고 절대 이율은 없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가산이율이 빠지는 "정당한 사유". 주5) · 주6)은 제8조 ② 각 호의 조사 · 소송 · 수사 등을 이유로 지연된 기간에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회사가 그 사유를 언제 서면으로 통지했는지(제8조 ② 의 지급예정일 · 사유 통지)가 가산이율 시작점을 가른다. 금감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종료일부터 가산이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 2소송에서의 이율. 표는 약관상 이율이고, 대법원 2016다205243 은 직접청구권의 지연이자에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봤으며, 2017다289538 은 후발손해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판명 시점으로 봤다. 분쟁조정 · 소송으로 가면 표의 구간 이율과 법정이율 · 소송촉진법 이율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가 다시 정해진다.
  • 3해약환급금 이자의 청구일. 회사가 해지한 경우 주7)에 따라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이 청구일이 되므로, 해지 통지의 발송 · 도달 기록이 이자 구간을 가른다. 계약자가 해지한 경우에는 청구일 자체가 기산점이라 청구를 미룬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의 50% · 40%만 붙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 보험금이 늦게 나오면 이자를 얼마나 받나요?
붙임2는 보장관련 보험금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는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은 보험계약대출이율 + 4.0%, 61~90일은 + 6.0%, 91일 이후는 + 8.0%의 이자를 연단위 복리로 더한다고 정합니다. 지급기일은 제8조에 따라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또는 통지한 지급예정일이며, 소송 · 수사 · 조사 등 제8조 ② 의 사유로 늦어진 기간에는 가산이율이 붙지 않습니다.
Q.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지연이자를 못 받나요?
붙임2 주3)은 계약자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기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회사가 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둡니다(2020-07-31 신설). 다만 주5)에 따라 제8조 ② 각 호의 사유로 지연된 기간에는 가산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본 이율과 가산이율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