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 · S00-T93
S33.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8)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헷갈리는 지점
허리 염좌. 척추 염좌라 자동차보험 경상 쪽 상해급수 항목이고 2026-09-10 사고부터 경상환자 치료 절차(8주 · 7주 제출)와 연결된다. 디스크 파열이 확인되면 S33.0 또는 M51 로 코드가 바뀐다
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S00-T93)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이 아닌 손상 코드.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상해 담보(급격 · 우연 · 외래)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후유장해 쪽 쟁점이 된다. 자동차보험 상해급수는 진단서의 상해명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항목과 대조해 정하고, 2026-09-10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는 절차가 생겼다. 같은 디스크 · 힘줄 파열이라도 외상성이면 S 코드, 퇴행성이면 M 코드라 상해 · 질병 구분이 자주 다퉈진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같은 범위의 다른 코드
- S13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S13.0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 S13.4경추의 염좌 및 긴장
- S23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S23.0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 S23.3흉추의 염좌 및 긴장
- 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S33.0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 S40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 S43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S43.0어깨관절의 탈구
- S50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 S60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 S70엉덩이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 S80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 S90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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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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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코드가 약관 별표 어디에 걸리는지, 진단확정 요건은 어떤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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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