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이나 검진으로 찍은 MRI에서 소혈관 허혈병변, 열공성 경색 같은 소견이 나오는 일이 있다. 뇌졸중 · 뇌혈관질환 담보는 병력 및 신경학적 검진과 뇌 CT · MRI · 뇌혈관조영술 등 검사를 근거로 의사가 진단확정해야 한다는 구조라, 영상 소견만 있고 증상이 없으면 I63(뇌경색증)인지 I67(기타 뇌혈관질환)이나 I69(후유증)인지가 다퉈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예전 영상과 변화 없는 다발성 소혈관 허혈병변에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사안에서 뇌졸중 진단급여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문의는 상세불명 뇌혈관질환 쪽이 가깝다고 봤고, 대법원도 진구성 뇌경색 후유증(I69)을 I63과 구분한다는 점이 인용됐다. 반대로 파킨슨병 환자의 경동맥 협착(I65)이 부진단으로 기재된 사안에서는 그 약관의 뇌졸중 분류표에 I65가 들어 있어 인정됐다.
판단축은 둘이다 — 진단서 코드가 약관 별표의 코드 목록에 있는가, 그 코드가 약관이 요구하는 검사 · 검진을 근거로 부여됐는가. 재료는 MRI 판독지 문구, 신경학적 검진 기록, 진단서 코드다.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 범위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