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29조는 계약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서를 둔다. 연금액과 적립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되고, 그 계산 방식이 약관에 드러났는지가 즉시연금 소송의 쟁점이었다.
대법원 2015다61606 은 연금 개시 전 사망보장과 개시 후 연금지급으로 구성된 보험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인지를 계약 전체로 판단해, 만기 지급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고 보장성 부분이 극히 일부인 그 보험은 압류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연금보험은 보장성보험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 보도자료(2025-10-22)는 연금 개시 전 사망 · 해지 때 적립액보다 낮게 지급하는 대신 연금액을 높이는 톤틴 · 저해지 연금보험이 2026년 초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은 연금보험과 달리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해 연금액이 일반적으로 더 적다는 것이 금감원 안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