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액보험 유의사항(2026-03-24)은 변액보험을 저축형(변액유니버셜 적립형 · 변액저축), 보장형(변액종신 · 변액유니버셜 보장형), 연금형(변액연금)으로 나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가입 초기 사업비 비중이 높아 단기 해지 시 환급금이 더 적으며, 변액종신은 사망보장 상품으로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이 위험보험료로 빠져 저축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같은 자료의 미스터리쇼핑(2025-09~11월)에서 투자 위험 설명은 우수했지만 변액보험 자산운용 방식과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은 미흡, 청약철회 안내와 적합한 변액보험 권유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가입 전 적합성 진단을 소비자가 직접 읽고 기재하라고 금감원은 안내한다.
대법원 2010다34159 는 변액보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차액을 손해로 보면서도 적합성 원칙 위반은 고객의 자산 · 소득 · 위험감수 능력 등을 종합해 따로 판단하고 고객 과실도 상계해야 한다고 했다. 변액보험 · 금리연동형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