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28조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내고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바꿔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회사는 이 청약을 승낙한다.
기한이 짧다. 회사는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익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법정상속인이 수익자면 계약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절차를 밟을 수 있다(표준약관 2026-08 기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일반 부활(제27조)과는 다른 제도다.
대법원 2016다239840 은 보험금채권이 압류돼도 계약자나 보험회사가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압류명령은 대상을 잃어 실효된다고 봤다. 압류와 해지의 관계, 해지 주체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어디로 가는지는 "보험 압류" 항목에서 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