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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제도 · 법령

특별부활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효력회복)

보험 특별부활 · 압류 해지 부활 · 강제집행 보험 해지 · 체납처분 보험 해지

특별부활은 계약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 담보권 실행 ·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했을 때 보험수익자가 채권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대신 내고 계약자 명의를 넘겨받아 계약을 되살리는 제도다.

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28조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내고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바꿔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회사는 이 청약을 승낙한다.

기한이 짧다. 회사는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익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법정상속인이 수익자면 계약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절차를 밟을 수 있다(표준약관 2026-08 기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일반 부활(제27조)과는 다른 제도다.

대법원 2016다239840 은 보험금채권이 압류돼도 계약자나 보험회사가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압류명령은 대상을 잃어 실효된다고 봤다. 압류와 해지의 관계, 해지 주체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어디로 가는지는 "보험 압류" 항목에서 따로 본다.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누구에게 통지했는가. 약관은 지정된 수익자에게 통지하되 법정상속인이 수익자면 계약자에게 할 수 있게 한다. 통지가 누구에게 언제 도달했는지가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라, 도달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다.
  • 2계약자의 동의. 특별부활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무 문제로 계약이 해지된 계약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수익자가 절차를 밟기 어렵다.
  • 3압류와 해지의 관계. 대법원 2016다239840 은 보험금채권이 압류돼도 계약은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압류명령이 실효된다고 봤다. 압류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해지까지 가야 특별부활의 문제가 생긴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 해지 사유가 강제집행 · 담보권 실행 · 체납처분인지(보험료 미납 해지가 아닌지) 회사의 해지 안내문에서 확인한다.
  • 회사의 특별부활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약관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자에게 지급된 금액 확인과 계약자 동의서를 준비한다.
  • 계약자 명의가 수익자로 바뀐 뒤의 보험료 납입 주체와 수익자 지정을 새로 정리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부활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효력회복)이란 무엇인가요?
특별부활은 계약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 담보권 실행 ·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했을 때 보험수익자가 채권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대신 내고 계약자 명의를 넘겨받아 계약을 되살리는 제도다.
Q. 특별부활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효력회복)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누구에게 통지했는가. 약관은 지정된 수익자에게 통지하되 법정상속인이 수익자면 계약자에게 할 수 있게 한다. 통지가 누구에게 언제 도달했는지가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라, 도달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계약자의 동의. 특별부활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무 문제로 계약이 해지된 계약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수익자가 절차를 밟기 어렵다. 압류와 해지의 관계. 대법원 2016다239840 은 보험금채권이 압류돼도 계약은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압류명령이 실효된다고 봤다. 압류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해지까지 가야 특별부활의 문제가 생긴다.
Q. 특별부활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효력회복)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2. 해지 사유가 강제집행 · 담보권 실행 · 체납처분인지(보험료 미납 해지가 아닌지) 회사의 해지 안내문에서 확인한다. 3. 회사의 특별부활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약관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자에게 지급된 금액 확인과 계약자 동의서를 준비한다. 4. 계약자 명의가 수익자로 바뀐 뒤의 보험료 납입 주체와 수익자 지정을 새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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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