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11조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 · 계약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상 업무 · 인허가 금융업 · 그 밖의 금융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1호 · 3호 업무는 시작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 2020-12-08 개정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한 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 · 허가 · 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금융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 · 계약자 보호 ·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상 업무(1호), 인가 · 허가 · 등록이 필요한 대통령령 금융업(2호), 그 밖의 대통령령 금융업무(3호).
- 21호 · 3호 업무는 시작하기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2호는 해당 법령의 인허가를 따로 받는다.
- 3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는 별도 조문(제11조의2, 이 표에 없음)이 신고 · 제한 절차를 정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보험금 청구 · 손해사정과 직접 닿는 조문은 아니다.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예: 보험 외 금융서비스)를 볼 때 근거가 된다.
- 시험 — 겸영업무 3유형, 1호 · 3호 7일 전 신고.
위반하면
위반해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보험회사 — 1억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① 1호), 그 보험회사의 이사 · 감사 등 — 2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⑥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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