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10조 보험업 겸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예외 — 생명보험 · 제3보험의 재보험, 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대통령령 종목,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제3보험에 부가되는 보험.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2. 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보험종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한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함께 할 수 없다(겸영 금지). 그래서 생명보험회사 · 손해보험회사가 나뉘어 있다.
- 2예외 세 가지 — 생명보험 · 제3보험의 재보험(1호), 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대통령령 종목(2호),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제3보험 종목에 부가되는 보험(3호).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은 이 원문에 없다.
- 3제3보험(상해 · 질병 · 간병)은 생명 · 손해 양쪽이 모두 다룰 수 있다(제4조 ③). 겸영 금지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사이의 것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손해보험회사의 상해 · 질병보험에 사망 담보가 붙는 경우가 3호(제3보험 부가 보험)와 닿는다. 그 기준은 시행령에 있다.
- 시험 — 생명 · 손해 겸영 금지와 예외 3가지, 제3보험은 양쪽 모두 가능.
위반하면
보험회사가 위반해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① 1호), 그 보험회사의 이사 · 감사 등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⑥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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