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6장 계산
제120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보험업법 제120조 —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해야 한다.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회계처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2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시행령 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한다.
- 2② 계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적정한 계상을 위해 필요하면 자산 · 비용 등 대통령령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3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은 제120조의2가 따로 정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시험 — 준비금 두 가지(책임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결산기마다”,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 위임은 대통령령(준비금) · 총리령(계상 사항).
- 계약자와 닿는 곳 — 장래 보험금 지급 재원의 관리는 이 조(적립)와 제123조(재무건전성 · 지급여력비율)로 감독된다.
위반하면
① 위반(계상하지 않거나 과소 · 과다 계상, 장부 미기재) — 보험회사 1억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① 10호의2), 이사 · 감사 등 2천만원 이하(제209조 ⑥ 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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