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7장 감독
제123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보험업법 제123조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위해 자본의 적정성 · 자산의 건전성 등에 관한 대통령령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시행령 제65조 —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 자산건전성 분류 · 대손충당금). 지키지 않으면 금융위원회가 자본금 증액명령 · 위험자산 소유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 시행령 제65조 ② 2026-04-21 개정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2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 자본의 적정성 2. 자산의 건전성 3.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령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 2시행령 제65조 ② — 1.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 유지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3. 자본의 적정성 · 위험 · 유동성 · 재보험 관리 ·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 충족(2026-04-21 개정).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자본금 · 이익잉여금 · 후순위차입금 등에서 영업권 등을 뺀 금액) ÷ 지급여력기준금액(보험업 경영에 따른 손실위험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시행령 제65조 ①).
- 3② 기준을 지키지 않아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치 때는 계약자 보호에 적절한지, 부실화 예방 · 건전 경영 유도에 필요한지를 고려한다(시행령 제65조 ③).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시험 —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시행령 제65조 ② 1호), 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기준금액, 금융위원회 조치(증액명령 · 위험자산 소유 제한).
- 연결 —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면 금융위원회 명령(제131조), 법령 위반에는 제재(제134조)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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