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5장 자산운용
제104조 자산운용의 원칙
보험업법 제104조 — 보험회사는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 · 유동성 · 수익성 ·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운용해야 한다.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 · 유동성 · 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0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자산운용의 4원칙 — 안정성 · 유동성 · 수익성 ·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운용한다.
- 2②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운용한다.
- 3구체적인 제한은 제5장 제1절의 다른 조문이 정한다 — 금지 · 제한되는 운용(제105조), 운용 방법 · 비율(제106조), 특별계정(제108조), 다른 회사 출자 제한(제109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제110조),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제111조).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시험 — 4원칙(안정성 · 유동성 · 수익성 · 공익성)과 선관주의. 원칙(제104조) → 금지(제105조) → 비율(제106조)의 순서로 이어진다.
- 계약자와 닿는 곳 — 자산운용은 책임준비금 적립(제120조)과 재무건전성 기준(제123조 —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으로 연결되는 보험금 지급능력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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