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9조 자본금 또는 기금
보험업법 제9조 —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일부 종목만 하면 50억원 이상 범위에서 시행령 제12조(생명 · 연금 · 자동차 200억원, 화재 · 책임 · 상해 · 질병 · 간병 100억원, 보증 · 재보험 300억원 등),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는 3분의 2,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10억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 금액.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 2020-12-08 개정(②)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수단 또는 모집상품의 종류 · 규모 등이 한정된 보험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전화 · 우편 ·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제2호에 따른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외국보험회사가 대한민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기금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원칙 —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제4조 ①의 보험종목 일부만 취급하면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따로 정한다.
- 2시행령 제12조 — 생명보험 ·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 자동차보험 200억원, 화재 · 책임 · 상해 · 질병 · 간병보험 100억원, 해상보험(항공 · 운송보험 포함) 150억원, 보증보험 · 재보험 300억원, 기술 · 권리보험 50억원, 그 밖의 종목 50억원. 재보험 300억원은 재보험 전업 회사에만 적용(취급 종목의 재보험은 예외), 둘 이상 종목이면 합계액(300억원 이상이면 300억원).
- 3② 모집수단 · 상품이 한정된 회사 — 1. 통신수단으로 모집하는 회사: ①의 3분의 2. 시행령 제13조 ①은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 우편 · 컴퓨터통신 등으로 모집하는 회사(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로 정한다. 2. 상품 종류 · 보험기간 · 보험금 상한액 ·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금액.
- 4③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기금을 ① · ②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본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시험 — 숫자: 300억원(원칙) · 50억원 이상(일부 종목) · 3분의 2(통신판매전문) · 10억원 이상(소액단기전문). 시행령 제12조의 종목별 금액(200 · 100 · 150 · 300 · 50억원)과 합산 상한 300억원.
-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가 100분의 90 모집비율을 어기면 그 비율을 채울 때까지 통신수단 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없다(시행령 제13조 ②).
- 연결 — 자본금 또는 기금 보유는 허가 요건(제6조 ① 1호)이고, 허가 뒤의 자본 적정성은 재무건전성 기준(제123조)으로 감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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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