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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50조의2 보험계약의 부활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면, 계약자는 일정 기간 안에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를 내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 준용.

개정 · 시행: 1991-12-31 신설

조문 원문

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0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계속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제650조 ②)을 되살리는 제도다. 요건 — 해지환급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을 것, “일정한 기간” 안일 것,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낼 것. 기간이 얼마인지는 조문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다.
  • 2부활 청구에는 계약 성립 규정(제638조의2)이 준용된다 — 보험자는 30일 안에 낙부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승낙 의제, 승낙 전 사고도 거절 사유가 없으면 책임. 부활은 새 청약에 가까워 부활 때의 고지의무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해지환급금을 받아 버리면 이 조문의 부활은 막힌다. 부활을 생각한다면 환급금 수령 전에 판단한다.
  • 관련 결정례 — 해지 전에 생긴 질병이 신계약 인수 기준상 거절 사유라는 이유만으로 부활 청약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
  • 시험 — 부활 요건(제650조 ② 해지 + 환급금 미지급 +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 제638조의2 준용.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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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