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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보험자는 30일 내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인보험 신체검사는 검사일부터), 통지를 게을리하면 승낙 의제. 승낙 전 사고도 거절 사유가 없으면 책임.

개정 · 시행: 1991-12-31 신설

조문 원문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38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를 오래 두지 않게 하는 항이다. 조건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 — 보험료를 받지 않은 청약에는 이 항이 걸리지 않는다. 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이고, 인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면 검사받은 날부터 센다. 보험자는 이 기간 안에 승낙 또는 거절(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 2② 30일 안에 통지를 게을리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승낙 의제). 보험자가 침묵해도 계약이 성립하는 셈이다.
  • 3③ 승낙 전에 사고가 난 경우다.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을 받았고,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계약상 책임을 진다(승낙 전 사고 담보). 거절할 사유가 무엇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인보험에서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으면 이 보호가 없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냈는데 심사 중에 사고가 났다면 ③이 쟁점이 된다.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었는지가 핵심이고, 이는 회사의 인수 기준과 청약 당시 고지 내용에 따라 갈린다. 조문은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 실무 — 30일은 “발송” 기준이다. 보험료를 받지 않은 청약, 신체검사 대상인데 검사를 받지 않은 인보험 청약은 ① · ③의 보호 밖이다.
  • 부활 청구에도 이 조문이 준용된다(제650조의2 후단). 해지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며 연체보험료를 냈는데 회사가 답이 없으면 같은 구조로 본다.
  • 시험 — 30일 · 발송주의 · 승낙 의제 · 승낙 전 사고 담보(거절 사유 없을 것 + 보험료 상당액 수령) · 신체검사 예외. 1991년 신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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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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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