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해지 전 납입최고를 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실효 해지는 무효, 부활 청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따질 것도 없이 암보험금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1호2010. 02. 01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의 최고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을 원상회복하고 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쟁점
보험료 2개월 연체로 2007. 10. 1. 해지 처리한 뒤 10. 21. 납입최고 · 해지확인 통지서를 보내고 12. 21. 부활시킨 계약에서, 부활 청약 전(10. 25.) 건강검진의 갑상선 결절 미고지를 이유로 갑상선암 진단 뒤 다시 해지한 것이 유효한가 — 애초의 실효 해지가 약관의 최고 절차를 갖췄는지가 선결 문제.
사실관계
- 1계약자(신청인)가 2006. 3. 20. 통신판매로 암보험(원스톱암보험)에 가입했다. 2007. 8~9월분 보험료가 연체되자 보험회사는 2007. 10. 1. 계약을 해지 처리했는데, 해지 전에 납입최고를 했다는 입증자료는 없었다.
- 22007. 10. 21.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해지(확인) 통지서가 발송돼 계약자의 딸이 받았고, 10. 23. 콜센터 통화에서 계약자는 통장 잔액 부족으로 연체된 것을 그제야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10. 25. 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에서 양측 갑상선 결절 소견이 나왔고, 12. 21. 계약이 부활됐다.
- 32008. 3. 갑상선 결절로 통원했고 2009. 4. 5. 갑상선암 진단과 수술 · 입원을 했다. 보험회사는 5. 27. 부활 청약 전 알릴의무(갑상선 결절)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분쟁금액은 4,000만원이다.
- 4계약자는 애초 실효 해지 때 약관의 납입최고 절차가 없었으니 해지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부활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해지 전 최고 입증은 어렵지만 딸이 통지서를 받았고 통화에서 연체를 알았으니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위원회의 판단
- 1계속보험료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약관 · 상법이 정한 최고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대법원 전원합의체(1995. 11. 16. 선고 94다56852)와 위원회 결정도 일관돼 왔다.
- 2약관 제12조 제3항은 보험료가 연체 중이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연체 보험료 납입과 미납 시 해지를 알리도록 한다. 보험회사는 해지일인 2007. 10. 1. 이전에 우편 또는 전화로 최고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했다.
- 3최고는 해지권 행사의 요건이자 사전 절차로서 납입기일을 잊고 지내는 계약자에게 납입을 촉구하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해지 이전에 이뤄져야 적법하다. 해지 뒤 딸이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지의 적법성을 주장하나, 약관 작성자인 보험회사가 스스로 정한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최고를 했다면 자동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
- 4해지 뒤 TM 상담원과의 통화 녹취에서 계약자가 문자가 오지 않아 몰랐다고 답한 점에서 실효 사실을 알지 못했음이 인정되고, 통신판매 계약이었던 만큼 전화(음성녹음) 최고가 적합했음에도 해지 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처리는 적정하지 않다.
- 5설령 보험회사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10. 21. 통지서 문언대로면 수령일부터 15일이 지나 2007. 11. 5.자로 해지돼야 하는데 해지 시점이 10. 1.로 돼 있어 그 안내 자체도 적정하지 않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의 최고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을 원상회복하고 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부활 청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 문제 된 사건은 먼저 "실효 해지가 유효했는지"를 본다. 해지 전 최고가 없었으면 계약은 끊긴 적이 없고, 부활도 그 전제도 성립하지 않는다. 부활 시점 사이에 생긴 진단은 그저 계약 유지 중의 사고가 된다.
- 최고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 "해지 뒤" 보낸 통지서나 "해지 뒤" 통화로 연체를 알게 된 사정은 최고를 대신하지 못한다. 위원회는 통지서에 적힌 해지 시점과 실제 처리일이 어긋난 것까지 지적했다.
- 통신판매 계약에서는 약관이 허용하는 전화(음성녹음) 최고가 적합하다고 봤다. 계약 채널에 맞는 최고 방식이었는지도 살핀다.
- 2010년 결정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표준약관의 납입최고 문언(기간 · 방법)은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도달이 입증된 사안(제2004-32호)은 반대로 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2항
- 당해 암보험 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