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 합의를 상대 보험사와 언제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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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확정되기 전 합의는 나중에 심의나 소송 결과와 달라져도 되돌리기 어려운 편이라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다툼 소지가 작고 조기 종결 이익이 크면 먼저 정리하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 근거가 어느 정도 굳었는지, 남은 쟁점이 뭔지부터 점검하고 합의 시점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과실 확정 전 합의가 왜 되돌리기 어려운지를 약관과 판례로 볼게요. 구상(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범위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상대에게 청구하는 것)의 범위는 약관의 대위 조항이 지급한 보험금 한도로 정하고, 보상한 금액이 손해의 일부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해요. 대법원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보험자가 남은 손해를 먼저 청구하고 회사는 차액만 대위한다고 봤고, 2023다228244 판결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 상당액이 피보험자에게 남는다고 봤어요. 구상 합의의 과실비율은 회사 몫뿐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남는 몫까지 함께 정하는 숫자라, 확정 전에 낮게 잡으면 피보험자의 회수분까지 줄어드는 구조예요. 신중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과실비율은 협의 단계 기준과 법원 기준이 달라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와 수정요소는 협의·심의 기준이고, 소송이 걸리면 확정판결 금액이 지급기준이 돼요. 다툼이 남은 건은 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숫자를 굳힌 뒤 합의하는 게 순서예요. 남은 쟁점을 과실비율과 손해액으로 나눠 적고, 블랙박스·신호·현장 사진으로 수정요소 근거를 확보해 심의 신청 여부를 정하고, 합의서 초안에 정산 조항과 자기부담금 몫의 처리를 명시하세요.
합의 시점을 정할 때 과실비율 말고도 두 가지를 같이 저울에 올리시면 판단이 덜 흔들립니다. 서두를 이유가 되는 기한, 그리고 기다릴 이유가 되는 사고의 성격입니다. 기한 쪽은 생각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249729 판결은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게 직접 갖는 구상권은 5년의 상사시효,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피보험자의 구상권은 10년이고, 기산점은 현실로 배상금을 지급한 때라고 봤습니다. 어느 권리로 청구하는지와 지급일을 기록해 두시면 과실 확정을 기다릴 여유가 얼마인지 보입니다. 사고의 성격도 확인하십시오. 금감원이 2024년 적발한 자동차 고의사고 1,738건 가운데 진로변경 사고가 62%였고, 경찰 신고를 피하고 현장 합의를 서두르게 하는 수법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진로변경 사고이고 경찰 신고 없이 처리됐다면 합의 전에 블랙박스 원본과 탑승자 확인부터 챙기는 것이 금감원 대응 요령과도 맞습니다. 창구도 바뀌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운전자 간 과실비율 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하고, 협의가 막히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로 숫자를 굳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지급일별 구상 권리 목록, 사고 유형과 확보한 영상 목록, 심의 신청 여부 세 가지를 한 장에 놓고 합의 시점을 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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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구상권 청구 · 구상금 청구 소송
보험회사의 구상은 보험금을 준 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넘겨받아 행사하는 것이다(상법 제682조). 원래 권리가 그대로 넘어오므로 과실 비율 · 책임 · 시효 다툼도 그대로 남는다 — 누가 · 무슨 권리로 · 얼마를 청구하는지부터 확인한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 사고발생 시 의무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분조위, 자배법 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했으면 불송치돼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 3건 인용
분쟁조정 · 2026. 05. 14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