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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차 처리와 상대 대물 청구 중 뭘 권해야 할지 조심스러워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메기· 조회 23
쌍방 과실 사고에서 차주가 자차로 할지 상대 대물로 청구할지 물으십니다. 뭐가 유리한지 제가 단정하기 조심스럽고 어떤 기준으로 안내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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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kim_s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과실비율, 수리비 규모, 자기부담금, 향후 할증까지 같이 봐야 나와서 한마디로 권하기 어려운 편이에요. 상대 과실이 크면 상대 대물로, 본인 과실이 크거나 상대가 무보험이면 자차가 검토되는 식입니다. 차주에게는 이 요소들을 정리해드리고 선택은 본인이 하시도록 안내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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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 유리한지 단정하기 어려운 건 맞아요. 대신 차주가 스스로 고를 수 있게 비교표를 만들어 드리는 건 가능합니다. 자차 쪽에서 볼 것은 표준약관의 자기차량손해 조항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무면허 · 음주 · 마약이나 약물 운전 중 손해, 흠이나 마멸 · 부식, 시험용이나 경기용 사용 등이 열거돼 있고, 전손일 때 기준이 되는 보험가액을 사고 당시의 차량기준가액표로 정의합니다. 여기에 자기부담금과 이후 보험료 영향이 붙습니다. 상대 대물 쪽은 과실비율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인정기준은 사고 유형별 도표에 기본과실을 두고 현저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같은 수정요소로 가감하는 구조라, 해당 도표 번호를 먼저 특정해 두면 협의가 정리됩니다. 표준약관도 소송으로 가면 확정판결 금액이 지급기준이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수리비 견적, 예상 과실 구간, 자기부담금, 차량기준가액을 한 장에 정리해 드리고 선택은 차주가 하시게 안내하세요. 그리고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접수를 미루는 상황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그 경우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진행 가능한 경로가 좁혀지고, 자차 처리 뒤 구상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검토됩니다. 각 항목의 근거 자료도 함께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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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