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외상성 뇌출혈 후 경련이 생긴 분 후유장해 평가가 걱정돼요

보완요청중· 조회 73
뇌출혈 이후로 외상성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항경련제를 드시는 분입니다. 경련은 약으로 조절되고 있다는데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 상태를 후유장해로 어떻게 보는지 처음 다루는 유형이라 걱정이 앞섭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보고서제출

뇌파 검사랑 경련 발생 빈도가 기록으로 남아 있나요? 조절 여부와 빈도가 평가에서 핵심이라서요.

jiwoo

외상성 뇌전증은 발작 빈도와 조절 정도, 약물 의존 여부가 평가의 축이에요. 뇌파 소견, 외상과 경련 발생의 시간적 연관, 항경련제 처방 지속 기록을 모으세요. 약으로 조절된다는 게 장해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약관 장해분류표에서 신경계통 기능장해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니 조문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대기번호뽑은청구인

약으로 조절되는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는 장해분류표 신경계 항목의 문언이 갈라요. 뇌전증 항목은 심한 · 뚜렷한 · 약간의 발작으로 나뉘는데, 정의가 지속적인 항뇌전증제로도 조절되지 않는 발작을 전제로 하고, 진료기록에 기재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발작의 빈도와 양상을 기준으로 해요. 약간의 발작만 해도 중증발작 월 1회 이상 또는 경증발작 월 2회 이상이 연 6개월 이상 이어져야 해요. 약으로 잘 조절돼 발작이 거의 없다면 이 문언과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 볼 자리가 둘 있어요. 뇌출혈 자체로 남은 신경계 장해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이동 · 음식 섭취 · 배변배뇨 · 목욕 · 옷 입기)으로 평가하고, 인지 · 정서 문제가 남았으면 정신행동 항목에서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을 대상으로 봐요. 판정 시기는 신경계가 12개월 지속 치료 뒤, 정신행동은 18개월 뒤가 원칙이에요. 시점 걱정은 판례가 덜어 줘요.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180일 안에 장해가 발생했으면 진단확정은 뒤여도 무방하다고 봤고, 2008다42683 판결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는 사고가 보험기간 안이면 장해 확정이 만기 뒤여도 지급사유라고 봤어요. 뇌파 결과, 발작 일지, 처방 지속 기록, 외상과 첫 발작의 시간 관계를 모아 12개월 시점에 신경과에서 장해진단을 받으시는 게 순서예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