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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표진단명으로 찾기머리 · 얼굴

외상성 뇌전증(외상 후 간질)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같은 말 · 함께 찾는 말 외상후 뇌전증 · 외상성 간질 · 외상 후 경련 발작 · 뇌전증 발작 · 간질 발작

외상성 뇌전증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 항목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별표 1 · 2 · 6 의 항목에는 "뇌전증"이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후유장애(별표 2) 비고 13.은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 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9급 15호)의 하나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는 뇌전증 발작을 빈도와 양상으로 심한 · 뚜렷한 · 약간으로 나누고, 판정기준에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하여 보상한다"고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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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단과 이어지는 보험

담보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후유장애(별표 2) · 산재 장해등급(별표 6)에는 '외상성 뇌전증'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 두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로 칸을 나눕니다.

보험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후유장해는 지급률(%)로 정하며, 신경계·정신행동 항목 3개(지급률 10~70%)가 이 진단과 원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해집니다.

실제 급수는 진단서의 진단명 · 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의사 소견과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원문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만 보여 주고, 개별 사안의 급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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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진단: 외상성 뇌출혈 · 뇌좌상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표에는 ‘외상성 뇌전증’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9개 (원문)

  1. 1급 1호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한도 3천만원
  2. 2급 1호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한도 1,500만원
  3. 3급 1호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한도 1,200만원
  4. 3급 2호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한도 1,200만원
  5. 4급 1호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한도 1천만원
  6. 5급 1호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한도 900만원
  7. 6급 1호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한도 700만원
  8. 6급 2호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한도 700만원
  9. 8급 1호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한도 300만원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표에는 ‘외상성 뇌전증’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함께 읽을 비고 (원문)

  •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팔다리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이 표에는 ‘외상성 뇌전증’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외상성 뇌전증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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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해 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외상성 뇌전증’과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3개 — 장해분류표상 이 상태는 아래 지급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지급률 70%13-11심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2. 지급률 40%13-12뚜렷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3. 지급률 10%13-13약간의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함께 읽을 장해판정기준 (원문)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하여 보상한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뇌전증이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뇌전증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뇌전증제(항경련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 심한 뇌전증 발작이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뚜렷한 뇌전증 발작이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 약간의 뇌전증 발작이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중증발작이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경증발작이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위 세 표는 자동차 책임보험 · 산재보험의 등급이고, 장해분류표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입니다. 급수와 지급률은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병급 · 조정 원문

한 사고로 다친 곳이 둘 이상이면 표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 하나의 칸만 보고 급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병급(상해급수) 풀이

관련 질병코드 (KCD-9)

코드는 진단서에 적힌 것이 기준입니다. 같은 진단도 부위 · 원인에 따라 다른 코드로 적힐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머리 · 얼굴 — 다른 진단명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뇌손상 · 신경계 후유장해마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 · 인지 · 외상 후 정신행동 장해 판정 기준, 뇌진탕 분쟁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신경증상 장해등급12급 15호 · 14급 10호 판정 기준, 동통 · 신경손상 · 뇌진탕 · 현기증 · 외상성 신경증 · 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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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