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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요양병원 입원비랑 상급병원 입원비 기준이 달라서 헷갈려요

팩스와싸우는청구인· 조회 38
같은 암 입원인데 요양병원이랑 상급병원 입원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은 직접치료 여부를 더 본다는데 두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헷갈립니다. 고객 설명이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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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자두

요양병원과 상급병원 입원비 기준이 다른 건 요양병원 입원에서 암 직접치료 여부를 더 깐깐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같은 암이라도 요양병원 기간은 직접치료 처치가 실제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확인합니다. 두 입원의 진료기록을 각각 정리해 처치 내용을 대조해보세요.

탁상조사

요양병원 입원 기간에 항암 방사선 같은 직접치료가 실제로 있었나요 아니면 관리 위주였는지에 따라 갈릴 것 같아서요.

팩스와싸우는청구인

요양병원 기간 처치 내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감가상각당한너부리67

두 병원의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약관 문언을 요양병원 입원에서 더 자주 따지게 되는 거예요. 정액 암입원비는 보통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지급하는 구조라, 항암 · 방사선 · 수술이 이뤄지는 상급병원 입원은 그 연결이 저절로 보이고, 요양병원 입원은 그걸 기록으로 보여야 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15호는 항암 종료 뒤 재발 소견 없이 면역력 회복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안에서 재발 · 전이 소견, 입원 시점 증상, 입원 중 실제 치료, 예정된 항암치료의 존재 네 가지를 보고 기각했고, 항암치료 사이의 회복 입원이 예정된 치료에 필수불가결하면 직접치료 입원이라고도 적어 뒀어요. 입원 자체의 실질도 함께 봐요. 대법원 2004도6557 판결은 입원을 체류시간이 아니라 관찰 · 관리 필요성 등 실질로 판단한다고 했고, 제2010-101호는 본인 의사로 잦은 외출 · 외박을 한 기간은 계속입원으로 보지 않았어요. 고객께는 상급병원 기간은 항암 일정표와 처치 기록으로, 요양병원 기간은 날짜별 처치 · 항암 일정과의 관계 · 재발 소견 여부로 정리한다고 설명드리면 돼요. 약관에 직접치료 정의와 같은 원인 재입원 합산 조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고, 자문으로 거절되면 제3자 판정 조항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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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