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15 기준
입원일당 약관 비교 — 요양병원 · 한방병원 · 1회 입원 한도 · 퇴원 후 180일, 보험사마다 다른 것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5
입원일당은 회사마다 정의 문구가 거의 같아 보이지만, 공개 약관 8개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인다. 생보 두 상품에는 입원일당이 아예 없었고, 1회 입원 한도는 120일 · 180일 · 365일로 갈렸다. 한방병원은 "포함"을 적은 약관, 아무 말 없는 약관, 181일 이상형에서 빼는 약관이 있었고, 요양병원은 기본형에서 말이 없는 대신 따로 사거나 따로 빼는 담보로 나뉘었다. "퇴원 후 180일이 지나면 새 입원" 문구가 질병 입원일당에만 있고 상해 입원일당에는 없는 약관도 있었다. 판매 시기 · 상품 기준 예시이고, 내 계약은 내 약관에서 확인한다.
핵심 정리
- 확인한 8개 약관 중 교보 밸런스건강 · 한화 H건강플러스에는 입원일당 특약이 없었다
- 1회 입원 한도: 손보 기본형 180일 · 삼성생명 120일, 10 · 20 · 30일형과 181일 이상형(185일)도
- 한방병원: 포함 명시(삼성화재 · DB · KB 기본형) · 문구 없음 · 181일 이상형은 제외
- 요양병원: 기본 질병입원일당엔 제외 문구 없음, 암 입원은 요양병원형(대개 1회 90일)이 따로
- 같은 질병 재입원은 합산, 마지막 퇴원일부터 180일 지나 시작한 입원은 새 입원
- 삼성화재 · DB 상해 입원일당에는 "퇴원 후 180일 새 입원" 문구가 없었다
- 중환자실 · 1인실 등은 그 시설 · 병실에 있던 날만 센다
- 판매 시기 · 상품 기준 예시 — 내 증권의 특약 이름과 약관 괄호부터 확인
이 글을 찾는 말입원일당 약관 비교입원일당 보험사별 차이입원일당 요양병원 약관요양병원 입원일당 지급한방병원 입원일당한방병원 입원 보험금입원일당 1회 입원 한도입원일당 180일 한도입원일당 120일퇴원 후 180일 새로운 입원같은 질병 재입원 입원일당 합산상해 입원일당 180일181일 이상 입원일당요양 정신 한방 제외중환자실 입원일당 약관1인실 입원일당 30일암 요양병원 입원일당 90일
비교한 약관 8개 — 입원일당이 있는 6개, 없는 2개
아래는 보험회사 공시실에 로그인 없이 공개된 약관 8개(생명보험 3 · 손해보험 5)를 내려받아 해당 조항만 나란히 놓은 것이다. 보험 약관은 회사마다, 같은 회사라도 상품과 판매 시기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 글은 "이 상품 · 이 판매 시기 약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예시이고, 같은 회사의 다른 상품이나 예전에 가입한 계약에 그대로 맞지 않는다. 삼성화재 · DB는 다이렉트(CM) 상품이라 대면 상품과 담보 구성이 다를 수 있다. 어느 회사 · 상품이 낫다는 비교나 가입 권유가 아니며, 개별 사안의 지급 여부를 정하지도 않는다. 쪽수는 PDF 뷰어 기준이라 약관에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이 가운데 교보 밸런스건강과 한화 H건강플러스에는 질병 · 재해 입원일당 특약이 없었다. 교보 약관에서 "입원료"는 암주요치료 보험금과 관련 없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설명하는 곳에만 나왔고(PDF 777쪽), 한화 약관의 입원 정의는 재해통합치료보장특약의 판정용으로만 있었다(PDF 735쪽). 그 회사에 입원일당 상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상품에 없다는 뜻이다. 아래 비교는 나머지 6개(삼성생명 · 삼성화재 · DB · 현대 · KB · 메리츠) 기준이다. 거절 · 삭감 사례와 판례는 "입원일당 거절" 가이드에 있다.
- 삼성생명 — 삼성플러스원건강보험(2510)(무배당,저해약환급금형), 2025-10-16 ~ 2025-12-31 판매(지금은 판매중지)
- 교보생명 — 교보밸런스건강보험(무배당), 2026.6.29 공시용 약관(공시 목록상 2026-08-26부터 판매 중)
- 한화생명 —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2026-07-01부터 판매 중
- 삼성화재 —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비갱신 건강보험(2601.19)(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2026-07-01부터 판매 중
- DB손해보험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1040종합건강보험2607(CM), 2026-07-01부터 판매 중
- 현대해상 — 무배당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607), 공시 목록상 2026-08-01부터 판매 중
- KB손해보험 — KB 5.10.10 플러스 건강보험(세만기)(무배당)(26.09), 2026-10-01부터 판매 중
- 메리츠화재 —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607, 2026-09-01부터 판매 중
- 이 비교는 판매 시기 · 상품 기준 예시다. 같은 회사라도 상품 · 판매 시기마다 약관이 다르므로 내 계약은 내 약관(가입 당시 판매분)에서 확인한다. 어느 회사 · 상품이 낫다는 뜻이 아니며 지급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입원의 정의 — 문구는 거의 같고, 덧붙인 단서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정액 입원일당의 "입원"은 네 요소로 정의된다 — 의사(치과의사 · 한의사 포함)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확인한 6개 약관이 모두 이 틀이었다(삼성생명 신입원특약T PDF 412쪽 · 삼성화재 질병 입원일당 188 · DB 210 · 현대 591 · KB 375 · 메리츠 231).
덧붙인 단서가 다르다. 현대 질병입원일당(1-180일)은 [유의사항]에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적었고, 치료 중 생긴 합병증이나 새로 발견된 질병을 함께 치료할 때는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 치료 목적 입원으로 본다고 정했다(PDF 591쪽). 상해 입원일당은 삼성화재 · DB가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했을 것을 요구했다(삼성화재 PDF 95쪽 · DB 87쪽). 같은 상품 안에서도 특약마다 다르다 — 삼성화재 질병 입원 · 통원 수술비Ⅱ의 입원 정의는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 적어 입원일당 특약(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과 범위가 달랐다(PDF 167쪽 · 188쪽).
실손보험 표준약관의 입원 정의 · 6시간 기준과 대법원 판단은 "입원일당 부지급 · 입원비 거절"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정액 입원일당은 내 특약의 정의 조항이 기준이다.
- 공통 네 요소 — 의사 인정 · 자택 치료 곤란 · 의료기관 입실 · 의사 관리하 치료 전념
- 현대 — 24시간 이내 입퇴원은 입원실 6시간 이상, 합병증 · 새 질병은 주된 목적 기준
- 상해 입원일당(삼성화재 · DB) — 생활기능 · 업무능력 지장 요건
- 같은 상품이라도 특약마다 "의사" 범위가 다를 수 있음
한방병원 — "포함"을 적은 약관, 말이 없는 약관, 빼는 약관
일반적으로 한방병원 · 한의원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 입원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이 한방병원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먼저다.
포함을 명시한 곳 — 삼성화재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PDF 188쪽), 상해 입원일당도 같다(PDF 95쪽). DB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PDF 209쪽)과 KB 질병입원일당(1일이상)(PDF 374쪽)도 괄호로 한방병원 · 한의원 포함을 적었다. 말이 없는 곳 — 삼성생명 신입원특약T(PDF 404~419쪽), 현대 질병입원일당(1-180일)(PDF 590~593쪽), 메리츠 질병입원일당(1일이상)(PDF 230~232쪽)에는 한방병원을 넣거나 빼는 문구가 없었고, 입원 정의의 "의사"에 한의사가 들어 있었다. 빼는 곳 — 181일 이상을 보장하는 담보다. 삼성화재 [건강]질병 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PDF 190쪽), DB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및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PDF 449쪽), 메리츠 질병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PDF 382쪽)는 요양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을 뺐다. KB는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형(1일이상365일한도)과 그 병원들에 입원했을 때만 주는 "요양/정신/한방병원"형(1일이상180일한도)을 둘 다 두었다(PDF 481~482쪽).
현대 약관에서 한방병원 제외는 기본 입원일당이 아니라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상해입원급여금 같은 181일 이상 담보의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로 보였다(PDF 181쪽). 한방병원 입원은 "포함" 문구가 있어도 입원의 실질(치료에 전념)이 따로 다퉈질 수 있고, 실손에서는 한방 비급여 보상 범위가 별도로 걸린다("한방 실손" 가이드).
- 포함 명시 — 삼성화재(질병 · 상해 1일이상) · DB(기본형) · KB(기본형)
- 문구 없음 — 삼성생명 신입원특약T · 현대 기본형 · 메리츠 기본형
- 제외 — 181일 이상형(삼성화재 · DB · 메리츠), KB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형
- 전용 — KB 요양/정신/한방병원형
요양병원 — 기본형은 말이 없고, 따로 사거나 따로 뺀다
일반적으로 요양병원도 의료기관이라 입원일당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요양병원 입원은 "실제로 치료에 전념했나"가 자주 다퉈진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1-47호는 위암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지만 주된 내용이 휴식 · 운동 등이었던 사안을 암 직접치료 입원으로 보지 않았다. 약관이 요양병원을 어떻게 적었는지와 입원 중 실제 치료 내용이 함께 본다.
확인한 6개 약관의 기본 질병입원일당에는 요양병원을 빼거나 깎는 문구가 없었다(삼성생명 PDF 404~419쪽 · 삼성화재 187~189 · DB 209~211 · 현대 590~593 · KB 374~375 · 메리츠 230~232쪽). 대신 요양병원은 담보 이름으로 갈렸다.
암 입원 — 삼성생명 신암직접치료입원특약T는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였을 경우"와 요양병원 입원을 나눠, 요양병원은 "입원일수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40% (1회 입원당 90일 한도)"로 정하고 누적 지급일수가 365일을 넘으면 같은 질병으로는 더 주지 않는다고 적었다(PDF 376~377쪽). 삼성화재도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와 암 요양병원 입원일당Ⅱ(1회 입원당 90일 한도)를 따로 두고(PDF 222 · 226쪽), 현대(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 ·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 누적 365일, PDF 609 · 615 · 617쪽) · 메리츠(암요양병원입원일당(Ⅱ) 90일, PDF 299쪽)도 같은 갈래였다.
질병 입원 일반 — DB 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환자분류체계별)은 요양병원에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최고도” 환자로" 입원한 경우를 등급별 세부보장으로 나누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했다(PDF 347~348쪽). 간병인 사용일당은 요양병원 제외형과 요양병원형이 짝으로 있었다(삼성생명 입원간병인사용(180일한도,요양병원) · (요양병원제외) PDF 503 · 511쪽, 삼성화재 194 · 202쪽, KB 380 · 382쪽, 메리츠 391쪽).
- 기본 질병입원일당 — 확인한 6개 약관 모두 요양병원 제외 문구 없음(입원의 실질은 따로 판단)
- 암 입원 — 요양병원 제외형 + 요양병원형(대개 1회 입원 90일, 누적 365일 문구가 있는 곳도)
- DB 요양병원 질병입원일당 — 환자분류 등급 · 급여 요건, 입원증명서 · 진료비세부내역서의 수가코드
- 간병인 — 요양병원 제외형 / 요양병원형이 따로
1회 입원 한도 — 120일 · 180일 · 365일, 그리고 30일 · 10일
일반적으로 입원일당은 "1회 입원당 ○일"을 한도로 둔다. 확인한 약관에서 기본형은 손보 다섯 곳이 180일이었고(삼성화재 PDF 188쪽 · DB 209 · 현대 591 · KB 374 · 메리츠 231), 생보인 삼성생명 신입원특약T는 "입원보험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였다(PDF 413쪽).
같은 회사 안에도 한도가 다른 특약이 여럿이다. 현대는 1-180일 · 1-30일 · 1-10일형(PDF 591~593쪽), KB는 10일 · 20일 한도형(PDF 375~376쪽)과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형 365일(PDF 481쪽)을 두었다. 181일 이상형은 181일째부터 "1회 입원당 185일"이 한도였다(삼성화재 PDF 190쪽 · DB 449 · 메리츠 381). 병실 담보는 더 짧다 — 삼성생명 2-3인실 · 상급병실(1인실) 30일(PDF 158 · 242쪽), 삼성화재 종합병원 1인실 30일(PDF 286쪽), 현대 상급종합병원 1인실 30일(PDF 603쪽), KB 종합병원 2-3인실 30일 · 상급종합병원 2-3인실 60일 · 상급종합병원 1인실 60일(PDF 553~554 · 485쪽). 삼성생명 시니어보장특약Ⅱ의 중환자실은 1회 입원당 60일(PDF 332쪽), 손보 중환자실 입원일당은 180일이었다(삼성화재 192 · 메리츠 239쪽).
종별 병원 담보는 "그 병원에 입원한 날만" 센다. DB 질병입원일당(종합병원)은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하고(PDF 211쪽), 삼성화재 1인실 담보도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한다(PDF 286쪽). 삼성생명 상급병실 특약은 특실을 1인실과 같은 기준으로 인정했다(PDF 243쪽).
- 기본형 — 삼성생명 120일 / 손보 다섯 곳 180일
- 짧은 형 — 10일 · 20일 · 30일형(현대 · KB), 병실 담보 30~60일
- 긴 형 — 181일 이상형 185일(삼성화재 · DB · 메리츠), KB 365일형
- 종별 · 병실 담보 — 그 병원 · 그 병실에 있던 날만 센다
같은 질병 재입원 합산 · 퇴원 후 180일 — 질병과 상해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같은 질병으로 여러 번 입원하면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하고(그래서 1회 한도가 합산에 걸린다), 지급된 마지막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 시작한 입원은 새 입원으로 본다. 병원을 옮겨도 같은 질병 치료 목적이면 계속 입원이다. 확인한 6개 약관의 질병 입원일당은 모두 이 구조였다(삼성생명 PDF 413쪽 · 삼성화재 188 · DB 209 · 현대 591 · KB 374 · 메리츠 231).
다른 점 셋. 첫째, 삼성생명 신입원특약T는 질병과 재해를 한 특약에서 다루며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2가지 이상의 질병 · 재해를 함께 치료하는 입원은 하나의 입원보험금만 준다고 적었다(PDF 413쪽). 둘째, 삼성화재 · DB의 상해 입원일당에는 같은 상해 재입원 합산 문구만 있고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새 입원"으로 보는 문구가 없었다(삼성화재 PDF 95~96쪽 · DB 87~88쪽). 문언상 같은 상해의 재입원은 기간과 관계없이 합산 쪽으로 읽힐 여지가 있어, 상해 입원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 1회 한도를 먼저 확인한다. 셋째, 180일 넘게 퇴원 없이 계속 입원 중이면 지급된 최종 입원일의 다음 날을 퇴원일로 보는 단서가 삼성화재 · DB · 현대 · KB 약관에 있었다(삼성화재 PDF 188쪽 · DB 209 · 현대 591 · KB 374).
보험기간이 끝나도 계속 중인 입원은 퇴원 때까지 보장한다는 문구도 확인했다(삼성화재 PDF 188쪽 · 현대 591쪽). 이 셈법을 날짜 예시로 푼 설명과 일시 퇴원 · 외출외박 분쟁은 "입원일당 거절" 가이드에 있다.
- 같은 질병 재입원 — 합산(6개 약관 공통), 병원 이전도 계속 입원
- 퇴원 후 180일 경과 — 질병 입원일당은 새 입원(6개 공통) / 삼성화재 · DB 상해 입원일당에는 이 문구 없음
- 삼성생명 — 질병 · 재해를 한 특약에서, 동시 치료는 하나만
- 퇴원 없이 180일 넘게 입원 — 최종 지급 입원일 다음 날을 퇴원일로 보는 단서
내 약관에서 확인할 곳 — 순서
입원일당은 "입원인가 → 어느 병원인가 → 몇 번째 · 며칠째인가" 순서로 갈린다. 거절됐다면 "입원일당 거절" · "입원일당 부지급 · 입원비 거절" 가이드의 판례와 대응 순서를, 요양병원 실손은 "요양병원 실비" 가이드를 함께 본다.
- 1. 증권 — 입원일당 특약 이름 전부(1일이상 · 10/20/30일 · 181일이상 · 종합병원 · 상급종합 · 중환자실 · 병실 · 요양병원 · 암 · 간병인)
- 2. 입원의 정의 — 의사 범위, 6시간 · 주된 목적 같은 단서, 상해는 생활기능 지장 요건
- 3. 지급사유의 괄호 —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 제외)", "요양/정신/한방제외"
- 4. 1회 입원 한도와 합산 · 이전 · 180일 경과 조항 — 질병과 상해를 따로 읽는다
- 5. 종별 · 병실 담보 —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세는지
- 6. 서류 — 입원확인서의 입퇴원일 · 병원 종별 · 질병코드, 요양병원 담보는 수가코드 기재 서류
자주 묻는 질문
- Q.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입원일당이 나오나요?
- 확인한 6개 약관의 기본 질병입원일당에는 요양병원을 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다만 입원의 정의(의사 관리하 치료 전념)를 채워야 하고, 암 입원 · 간병인 담보는 요양병원 제외형과 요양병원형이 따로 있었습니다. 증권의 특약 이름에 "요양병원"이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봅니다.
- Q. 한방병원 입원도 입원일당 대상인가요?
- 삼성화재 · DB · KB 기본형은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라고 적었고, 삼성생명 · 현대 · 메리츠 기본형은 넣거나 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181일 이상형(삼성화재 · DB · 메리츠)과 KB 제외형은 한방병원을 뺐습니다.
- Q. 입원일당은 최대 며칠까지 나오나요?
- 특약마다 다릅니다. 확인한 기본형은 손보 180일, 삼성생명 신입원특약T 120일이었고, 10 · 20 · 30일형, 181일 이상형(185일), KB 365일형도 있었습니다. 같은 질병 재입원은 합산해 이 한도를 적용합니다.
- Q. 퇴원하고 다시 입원하면 한도가 새로 생기나요?
- 질병 입원일당은 확인한 6개 약관 모두 지급된 마지막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 시작한 입원을 새 입원으로 봤습니다. 180일 안의 같은 질병 재입원은 합산됩니다. 삼성화재 · DB 상해 입원일당에는 이 "180일" 문구가 없었습니다.
- Q. 병원을 옮기면 입원이 끊기나요?
- 확인한 약관은 같은 질병(상해)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옮겨 입원하면 계속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한다고 적었습니다. 전원 소견서 · 진료의뢰서가 같은 치료의 연속임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Q. 하루 입원(당일 퇴원)도 입원일당이 나오나요?
- 1일이상형은 하루 입원도 대상이지만 입원의 정의를 채워야 합니다. 현대 약관은 24시간 이내 입퇴원이면 입원실에 6시간 이상 머문 경우를 의미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른 약관은 이런 시간 문구 없이 정의 조항으로 판단합니다.
- Q. 교보 · 한화 건강보험에는 입원일당이 없나요?
- 이번에 확인한 교보밸런스건강보험과 한화 H건강플러스보험 약관에는 입원일당 특약이 없었습니다. 그 회사의 다른 상품에는 있을 수 있으니 내 증권과 그 상품 약관을 봅니다.
- Q. 중환자실 · 1인실 입원일당은 일반 입원일당과 무엇이 다른가요?
- 그 시설 · 병실에 있던 날만 셉니다. 확인한 약관에서 병실 담보는 30~60일, 중환자실은 손보 180일 · 삼성생명 시니어보장특약Ⅱ 60일이 한도였고, 중환자실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의 중환자실로 정의했습니다.
- Q. 암 요양병원 입원일당은 일반 입원일당과 따로인가요?
- 확인한 약관에서는 따로였습니다. 삼성생명 · 삼성화재 · 현대 · 메리츠는 암 입원을 "요양병원 제외"형과 요양병원형(대개 1회 입원 90일)으로 나눴고, 삼성생명 · 현대는 누적 365일을 넘으면 같은 질병으로 더 주지 않는다는 문구를 두었습니다.
이 가이드를 쓰는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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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자문
- 통원 · 입원 (실손 통원 한도 · 통원 1회 기준)
- 암의 직접 치료 목적 (입원 · 수술)
- 계속입원 · 외출 외박
- 한방 치료 (실손)
- 입원일당 (정액 입원비)
- 정액보험 · 실손보상 (보험금 산정 방식의 차이)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
- 의료기관 종별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요양병원 (요양원 · 요양시설과의 차이)
- 입원치료확인서 (입 · 퇴원확인서)
- 간병인 사용 일당 · 간병인 지원 일당 (간병보험)
입원일당 부지급 · 입원비 거절 — 약관상 입원의 정의(6시간 · 의사 인정), 입원 필요성 분쟁, 요양병원 · 한방병원, 장기 · 반복 입원, 실손 입원의료비와 정액 입원일당 차이
입원비가 거절되는 이유는 대개 "입원은 했지만 약관상 입원으로 볼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이고, 대법원은 입원 여부를 체류시간이 아니라 증상 · 진단 · 치료 내용을 종합한 실질로 판단한다. 그래서 다툼은 진료기록에 입원이 필요했던 이유와 실제 관찰 · 처치가 남아 있는지로 모이고, 실손 입원의료비와 정액 입원일당은 정의 · 면책 문언이 달라 따로 읽어야 한다.
입원일당 거절 — 6시간 · 의사 관찰, 요양병원 · 한방병원, 적정 입원일수 · 1회 입원 한도, 판례와 약관
입원일당은 "입원했다"가 아니라 "약관이 정한 입원이었다"에 나온다. 정액 입원일당 약관의 입원 정의 문구, 1회 입원 180일 한도와 같은 질병 재입원 합산 · 180일 뒤 새 입원, 계속입원과 일시 퇴원, 요양병원 · 한방병원 · 정신병원을 빼거나 따로 정한 특약, 적정 입원일수를 넘긴 기간의 삭감 · 환수, 입원 원인 요건을 공개 약관 원문과 판례 · 분쟁조정으로 정리했다. 결론은 그 사건 약관 기준이라 내 계약은 내 약관으로 확인한다.
요양병원 실비 — 실손에서 요양병원 입원 · 암 요양병원 · 보상하지 않는 것
요양병원은 실손 약관이 의료기관으로 명시한 곳이라 입원 요건(의사가 치료 필요를 인정 · 자택 치료 곤란 · 계속 6시간 이상 · 의사의 관찰과 관리)을 채우면 실손 입원의료비 대상이 되고, 요양원 ·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간병비, 진료와 무관한 비용, 허가 효능과 무관한 영양제,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요양병원에서도 보상하지 않고, 장기 입원은 기간마다 입원 필요성을 따로 본다.
암 진단비 · 암 치료비 청구 — 일반암 진단확정과 병리 · 조직검사, 암의 직접치료 목적 입원 · 요양병원, 암 수술비, 표적 · 면역항암 실손, 청구 서류
암 진단비는 진단서의 병명이 아니라 상품 약관이 정한 방법의 진단확정(대개 병리 · 조직검사)이 요건이고, 암 입원비 · 수술비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했는지로, 실손은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 급여 의료비인지로 갈린다. 담보마다 요건이 달라 필요한 서류도 다르다.
교통사고 입원 기간 — 경상환자 입원 · 4주 · 8주 기준 · 입원과 합의금 · 퇴원 · 전원 지시 · 한방병원
교통사고 입원 기간을 "며칠"로 정한 법령 · 약관 숫자는 없다. 입원 여부와 기간은 의사의 진단과 치료 필요성으로 정해지고, 경상환자(12~14급)는 사고일부터 4주 · 진단서 소견 · 8주 초과 검토라는 치료비 기준에 묶이며, 합의금은 입원 일수가 아니라 치료비 · 급수별 위자료 · 휴업손해 같은 항목으로 계산된다.
간병인 보험금 — 간병인 사용 일당 · 간병인 지원 · 실손에서 간병비 · 자동차보험 간병비(1~5급)
간병인 보험금은 한 가지가 아니다. 간병인을 쓰고 일당을 받는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회사가 간병인을 보내 주는 간병인 지원 일당은 정액 담보이고 유상 간병의 증빙이 요건이며, 실손의료보험은 표준약관상 간병비를 보상하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기준으로 상해 1~5급에 인정일수(60 · 30 · 15일) 한도의 간병비를 받는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