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진단서를 언제 발급받아야 증상고정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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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고정은 더 치료해도 호전이 기대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해서, 병명·손상 종류마다 통상 기간이 달라요. 골절은 유합이 되고 재활 경과가 정체되는 시점을 보는 편이고요. 주치의에게 "지금이 증상고정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판단을 진단서에 근거로 남겨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주치의에게 증상고정 시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시점 기준은 약관이 정해 두었습니다. 장해는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 상태이고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제외됩니다. 지급률은 사고일이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에 의사가 판단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장해분류표에 판정 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 한시장해는 5년 이상일 때 해당 지급률의 20%로 보고요. 확정 뒤 보장기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본다는 조항도 함께 있습니다. 판례도 같은 선입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3968은 사망으로 가는 과정에서 거치는 일시적 장해 상태는 약관의 장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4호는 사고 8개월 뒤에 나온 영구장해 소견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고, 제2016-31호는 관절 장해를 정상 쪽과 함께 측정해 비교하도록 한 분류표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주치의께는 지금이 증상 고정 시점인지와 그 판단 근거를 진단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고, 분류표가 요구하는 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향후 치료와 호전도를 빠뜨리지 마세요. 고객께 설명하실 때도 약관의 180일 규정과 증상 고정의 뜻을 함께 말씀드리면 재촉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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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는 법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이 기재사항을 정한 진단서다.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뒤(원칙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부위별 예외),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받는다.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호전도가 필수이고, 발급 수수료는 고시 상한 10만 원 안에서 병원이 정한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7조 보험금의 청구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