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진단서에 ROM 측정지가 안 붙어와서 당황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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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가 글로만 적혀 있으면 어떻게 측정했는지가 안 보여서 다투기 쉬워요. 능동 수동 구분과 좌우 비교가 들어간 측정지를 별도로 요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측정지가 있으면 진단서 각도의 근거가 되고, 나중에 재측정 요구가 와도 대응이 됩니다. 진단서 문구만으로는 신뢰도가 약해서 측정지를 꼭 챙기세요.
측정지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측정지 없이 진단서 문구만으로 평가가 되는지는 장해분류표의 판정기준 문언이 답합니다. 팔 · 다리의 관절기능장해는 3대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으로 평가하되, 측정은 산재보험 시행규칙의 정상인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와 측정방법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이하면 약간, 1/2 이하면 뚜렷한, 1/4 이하면 심한 장해입니다. 그리고 장해 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 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해 장해 상태를 명확히 하라고 적습니다. 각도가 글로만 있고 건측 값과 측정 방법이 없으면 이 문언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서입니다. 결정례도 같은 방향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1호는 무릎 동요관절에서 장해 쪽 수치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고 정상 쪽과의 차이로 본다고 했고, 제2010-104호는 사고 8개월 뒤 진단서의 영구장해 소견을 자문만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 2008다13968 판결은 증상 고정이 장해의 전제라고 봤습니다. 요청 항목은 관절별 능동 · 수동 운동범위, 건측 측정값, 측정일과 측정 도구, 신경손상이 원인이면 근력 · 근전도 결과입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 총칙이 요구하는 진단명 ·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 · 호전도가 있는지 함께 확인하고, 회사가 의료자문을 하겠다고 하면 자문 대상 자료에 이 측정지가 들어가는지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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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후유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는 법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이 기재사항을 정한 진단서다.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뒤(원칙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부위별 예외),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받는다.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호전도가 필수이고, 발급 수수료는 고시 상한 10만 원 안에서 병원이 정한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7조 보험금의 청구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