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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후유장해진단서에 ROM 측정지가 안 붙어와서 당황스러워요

사수없음· 조회 101
기능장해 건인데 후유장해진단서만 오고 관절가동범위 측정지가 없습니다. 진단서에 각도가 글로만 적혀 있어서 근거가 약해 보여요. 측정지를 따로 받아야 하는 건지 당황스럽습니다. 측정지 없이 진단서 문구만으로 평가가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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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손해액다투는다람쥐10

각도가 글로만 적혀 있으면 어떻게 측정했는지가 안 보여서 다투기 쉬워요. 능동 수동 구분과 좌우 비교가 들어간 측정지를 별도로 요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측정지가 있으면 진단서 각도의 근거가 되고, 나중에 재측정 요구가 와도 대응이 됩니다. 진단서 문구만으로는 신뢰도가 약해서 측정지를 꼭 챙기세요.

사수없음

측정지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kim_s

측정지 없이 진단서 문구만으로 평가가 되는지는 장해분류표의 판정기준 문언이 답합니다. 팔 · 다리의 관절기능장해는 3대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으로 평가하되, 측정은 산재보험 시행규칙의 정상인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와 측정방법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이하면 약간, 1/2 이하면 뚜렷한, 1/4 이하면 심한 장해입니다. 그리고 장해 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 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해 장해 상태를 명확히 하라고 적습니다. 각도가 글로만 있고 건측 값과 측정 방법이 없으면 이 문언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서입니다. 결정례도 같은 방향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1호는 무릎 동요관절에서 장해 쪽 수치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고 정상 쪽과의 차이로 본다고 했고, 제2010-104호는 사고 8개월 뒤 진단서의 영구장해 소견을 자문만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 2008다13968 판결은 증상 고정이 장해의 전제라고 봤습니다. 요청 항목은 관절별 능동 · 수동 운동범위, 건측 측정값, 측정일과 측정 도구, 신경손상이 원인이면 근력 · 근전도 결과입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 총칙이 요구하는 진단명 ·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 · 호전도가 있는지 함께 확인하고, 회사가 의료자문을 하겠다고 하면 자문 대상 자료에 이 측정지가 들어가는지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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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