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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후유장해진단서를 언제 받아야 반흔 평가가 흔들리지 않을까요

보고서쓰는중· 조회 32
흉터 건인데 후유장해진단서를 언제 받는 게 좋은지 타이밍을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받으면 반흔이 변해서 뒤집힐까 걱정이고 너무 늦으면 청구 시기가 지날까 조심스럽습니다. 적정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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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현장메모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해요. 하나는 반흔이 안정되는 시점이라 그건 주치의 소견으로 확인하시고, 다른 하나는 약관의 청구권 소멸시효라 그건 조항을 봐야 합니다. 보통 반흔이 성숙된 뒤 진단받되 시효 안에 들어오게 조율하는 편이에요. 시효가 촉박하면 우선 접수 절차를 문의해두시는 것도 방법이라 두 축을 같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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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축을 같이 보되 근거를 붙여 잡으시면 돼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상태로 정의하고,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적도록 요구합니다. 반흔이 아직 변하는 중이면 마지막 두 항목이 채워지지 않아 진단서가 흔들립니다. 판례와 결정례도 고정을 전제로 봅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3968 판결은 장해진단서가 있어도 그 상태가 일시적 경과에 지나지 않으면 약관의 장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1호는 측정 재현성이 낮은 검사에서 정상 부위와 비교한 값이 진단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그대로 다툼이 된다고 짚었고요. 그래서 순서는 주치의에게 반흔이 성숙됐는지 소견을 받아 시점을 정하고, 그 시점에 부위와 크기, 비교 사진까지 기재된 진단서를 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의 남은 기간을 세어 촉박하면 접수 절차를 먼저 문의해 두세요. 반흔은 시간이 지나며 색과 범위가 변하는 부위라 촬영 조건을 맞춰 여러 시점의 사진을 남겨 두면 성숙 여부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진단서에 측정값과 비교 기준이 함께 적혀 있는지도 받을 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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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