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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 지급기준이 대인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자차처리한거북이· 조회 6
단독 사고로 본인 다친 자기신체사고 건입니다. 피해자가 대인배상이랑 똑같이 후유장해가 나오는 줄 아세요. 자손은 지급기준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설명을 못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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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수첩

자기신체사고는 대인배상과 계산 구조가 달라요. 자손은 약관에 정한 후유장해 지급률과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정액에 가깝게 지급되는 방식이라, 실제 손해를 개별로 산정하는 대인배상과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부상이라도 금액이 차이 날 수 있어요. 가입 담보가 자손인지 자동차상해인지부터 증권으로 확인하시고, 해당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표를 근거로 설명하세요.

자차처리한거북이

증권에서 자손인지 자상인지부터 확인할게요.

감가상각당한문어

피해자분이 대인배상과 같은 후유장해를 기대하시는 건 두 담보의 대상과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걸 모르셔서예요. 단독사고라 대인배상이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부터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 보상하는 담보예요. 운전자 본인이 다친 단독사고에는 배상할 상대가 없으니 자기 담보로 가요. 대인배상에서 빠지는 사람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 2013다211223 판결은 가족 간 사고가 대인배상Ⅱ에서 면책되는 대신 자기신체사고로 처리된다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44호는 수익을 나누며 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를 공동운행자로 보아 대인배상의 타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신체사고(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보상하는 담보)는 약관 표에 정한 보험금 종류와 한도로 지급해요. 자기신체사고는 가입금액과 상해급수·장해급수별 한도 안에서 지급하는 방식이고, 특약인 자동차상해는 손해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라 같은 부상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반면 대인배상은 대인배상Ⅰ은 자배법령 기준으로, 대인배상Ⅱ는 약관 지급기준으로 손해를 항목별로 산정하고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니 먼저 증권에서 자기신체사고인지 자동차상해 특약인지, 가입금액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약관의 보험금 표에서 후유장해 항목을 짚어 피해자분께 보여 드리세요. 사고 경위가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의 사고인지, 다른 급여의 공제 조항이 계약 때 설명됐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설명이 한 번에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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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