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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후유장해

7년 한시장해(어깨 운동제한)는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가 아니다 — 영구장해로 한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6호2004. 12. 21

한 줄 결론기각 — 신청인의 장해를 한시장해로 보고 후유장해보험금을 거절한 보험회사의 처리는 타당하다.

실무 포인트위원회가 근거로 든 대전지법 2002나4847 판결(척추 10년 한시장해 배제)은 뒤에 대법원 2005다5485 판결로 파기환송됐다 — 대법원은 한시장해도 [별표 2] 후유장해등급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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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속도로 단독사고로 상완골 · 쇄골 분쇄골절을 입고 "7년간의 한시적인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 제한 및 기능장해" 감정을 받은 경우, 약관에 영구장해만 준다는 명시가 없어도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의 부친은 2003. 7. 12. 개인용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 ·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했다.
  • 2신청인은 2003. 11. 3. 00:10경 고속도로를 달리다 안전운전 부주의로 방음벽을 들이받아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 좌측 쇄골 분쇄골절, 견관절부 · 경추부 염좌, 뇌진탕을 입고 33일 입원, 20일 통원하며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받았다.
  • 32004. 9. 16. 재활의학과 전문의로부터 "7년간의 한시적인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 제한 및 기능장해" 신체감정을 받았다. 2004. 9. 20.자 의료자문감정서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 2] 10급 10항에 해당하는 7년 한시장해로 봤다.
  • 4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보험적 성격이라 영구장해만 인정된다며 후유장해보험금을 거절했다. 신청인은 약관에 영구장해에만 준다는 명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후유장해 구분 · 급별 가입금액표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한다.
  • 2상해보험 보통약관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를 후유장해로 하고, 생명보험 · 산재보험도 영구장해로 한정한다고 했다.
  • 3자기신체사고는 일실수익 · 위자료 같은 실손해가 아니라 신체 손상에 일정액을 주는 담보여서 장해 평가도 상해보험에 준하고, 장해등급 근거인 [별표 2]도 8급 6항(4분의 3 이상 상실) · 10급 10항(2분의 1 이상 상실)을 "기능의 상실"로 정의해 영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법원도 11급 척추 기형을 고정적 · 영구적 변형으로 보고 10년 한시장해를 배제한 바 있다고 했다(대전지법 2002나4847).
  • 4한시장해는 현재 상태가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지나면 증세가 거의 회복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결론

기각 — 신청인의 장해를 한시장해로 보고 후유장해보험금을 거절한 보험회사의 처리는 타당하다.

후유장해 분쟁조정 결정 33건 — 신청인 쪽 17 · 보험사 쪽 10,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위원회가 근거로 든 대전지법 2004. 11. 25. 선고 2002나4847 판결은 대법원 2005다5485 판결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한시장해라도 구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책임보험금 산정 사안). 이 결정을 인용할 때는 그 뒤 판례를 함께 본다.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의 후유장해는 지금 약관의 지급기준(장해 정의 · 한시장해 처리)을 먼저 확인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보험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해의 구분(8급 6항 · 10급 10항)
  • 대전지방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나4847 판결(사례집 인용) — 대법원 2005다5485로 파기환송
  • 서울지방법원 1999. 2. 2. 선고 96가합48614 판결(사례집 각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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