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진단서를 다시 떼거나 고쳐야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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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진단서를 발급한 주치의에게 어느 부분이 왜 보완돼야 하는지(예: 상실률 산정 근거, 측정 방법, 증상고정 판단)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발급이나 보완 소견을 요청해요. 없는 사실을 넣어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한 검사·판단의 근거를 명시해달라는 방향이어야 하고요. 원본은 남겨두고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대조할 수 있게 관리하세요.
보완 요청 사항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받겠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는 정정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의료법상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작성하므로 보완도 그 주치의에게 요청하고, 무엇을 보완할지는 장해분류표 총칙의 필수 기재 네 항목(진단명 ·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 · 호전도)으로 특정합니다. 척추는 판정기준이 기왕증과 사고 악화분을 나눠 관여도를 산정하라고 명시하므로, 근거 부실은 대개 관여도 칸과 측정 근거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보완 요청서는 항목별로 씁니다. 어느 검사(방사선 · 근력 · 근전도)를 근거로 어느 판정기준 문언에 해당하는지, 증상 고정 판단의 시점과 이유, 기왕증 관여도의 산정 근거를 적어 달라는 식입니다. 이미 한 검사와 판단의 근거를 명시해 달라는 방향이어야 하고, 원본은 보관해 대조할 수 있게 둡니다. 회사가 자문으로 다투는 상황이면 두 결정례가 기준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04호는 사고 8개월 뒤 발급된 진단서의 영구장해 소견을 자문만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봤고, 180일 경과 후 진단 규정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제2016-31호는 관절 장해에서 정상 쪽 측정값 없이는 판정할 수 없다고 봤으니 건측 값을 함께 적게 하십시오. 보완 뒤에도 갈리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종합병원 전문의, 비용은 회사 부담)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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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후유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는 법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이 기재사항을 정한 진단서다.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뒤(원칙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부위별 예외),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받는다.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호전도가 필수이고, 발급 수수료는 고시 상한 10만 원 안에서 병원이 정한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7조 보험금의 청구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