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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도수치료랑 일반 물리치료 구분이 기록상 헷갈립니다

회의끝나고· 조회 12
같은 병원에서 도수치료와 일반 물리치료가 섞여 청구됐습니다. 비급여 도수랑 급여 물리치료가 담보도 다른데 기록만 봐선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돼요. 잘못 분류할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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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서류봉투

명칭보다 세부내역서의 급여·비급여 구분과 처치 코드로 가르는 게 정확해요. 도수치료는 대개 비급여로 별도 항목이 잡히고, 일반 물리치료는 급여로 다른 코드가 붙습니다. 내역서에서 항목을 분리해 각각 어느 담보로 볼지 정하시고, 명칭만으로 같은 처치라 단정하지 마세요. 애매하면 병원에 항목 구분을 확인하시고요.

청구도우미

기록에서 가르는 칸은 명칭이 아니라 세부산정내역서의 급여 · 비급여 구분과 처치 코드예요. 실손 약관은 청구 서류로 계산서 · 영수증과 함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요구하고, 항목이 구분되지 않으면 회사가 각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내역서 없이 영수증만 있으면 분류 이전에 심사가 멈춥니다. 이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 준 결정도 있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3호는 어깨 석회성 건염에 한 체외충격파치료가 약관 수술분류표의 체외충격파쇄석술과 같은 항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열거형 표에서는 원리가 비슷해도 기전과 목적이 다르면 다른 항목이라는 뜻이에요. 반복 치료 쪽은 기록이 축입니다. 제2016-12호는 추가 회차의 도수치료에 대해 객관적 검사와 치료효과 평가 기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횟수 자체가 아니라 근거였어요. 그러니 내역서에서 항목을 분리해 각각 어느 담보와 어느 특약으로 가는지 표로 대응시키고, 애매하면 병원에 항목 구분 확인을 요청하세요. 정리하실 때는 같은 날 시행된 처치라도 항목별로 행을 나눠 적고 각 행에 코드와 급여 여부, 대응 담보를 붙이세요. 세부내역서는 진료일별로 받아 두시면 나중에 삭감 사유를 대조하기도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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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