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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통원 횟수 한도가 걸린 건인데 처방조제일을 어떻게 세나요

정비소앞· 조회 56
통원 횟수 한도가 거의 찬 고객 건입니다. 같은 날 진료받고 약도 탔는데 이걸 한 번으로 보는지 진료와 조제를 따로 세는지 헷갈립니다. 잘못 세서 한도 안내를 틀리게 드릴까 봐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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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감귤

한도의 계산 단위가 진료 회당인지 병원·약국을 나눠 세는지가 약관 세대마다 다릅니다. 숫자를 기억으로 세지 마시고 약관의 통원 정의와 한도 조항을 펴서 계산 단위를 확인하세요. 통원의료비와 처방조제비를 분리해 한도를 각각 두는 구조도 있어서, 그 계약이 어떤 구조인지부터 봐야 안내가 안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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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세대마다 구조가 달라서 약관 조항으로 답해야 하는 문제예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 조항에서 진료비 계산서 · 세부산정내역과 약제비 계산서 · 세부산정내역,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을 따로 열거해요. 병원 진료와 약국 조제가 서류부터 별개 항목이라는 뜻이에요. 한도 조항도 현행 기본형과 중증 비급여 특약은 통원 1회당, 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통원 1일당으로 단위를 적고, 통원과 처방조제는 나눠 계산하는 구조라 약국 영수증을 병원 통원 회차에 합산하면 계산이 어긋나요. 같은 날 두 과를 진료받거나 두 병원을 들른 경우 회차를 하나로 세는지 둘로 세는지도 약관 문언에 따라 갈리고, 회차 계산은 보험연도 기준이라 계약해당일 앞뒤로 다시 세요. 그러니 남은 횟수 안내를 드리기 전에 증권에서 연간 기산일을 확인하고, 그 고객 세대 약관의 통원 한도 조항에서 단위가 회인지 일인지, 처방조제비에 별도 한도 · 공제가 있는지를 보는 순서예요. 안내가 틀리지 않으려면 회사가 지금까지 회차를 어떻게 셌는지 지급내역서로 대조하는 게 제일 확실해요. 지급내역서에는 통원과 처방조제가 각각 몇 회로 잡혔는지 나오니 그걸 기준으로 남은 회차를 계산해 드리면 돼요. 회사가 세는 방식이 조항과 다르게 보이면 표준약관 지급절차 조항의 설명 요청을 근거로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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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