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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기신체사고랑 운전자보험을 고객이 자꾸 헷갈려 하세요

재심사기다리는도토리81· 조회 191
고객이 자기신체사고랑 운전자보험을 자꾸 같은 걸로 헷갈려 하셔서 설명이 막막합니다. 둘이 뭐가 다른지 제가 명확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계가 애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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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mint_tea

둘은 소속부터 달라요. 자기신체사고(자상)나 자동차상해는 자동차보험 안에서 운전자 본인의 부상 치료를 보상하는 담보고 운전자보험은 별개 상품으로 형사·행정 부담(벌금 합의 변호사비용 위로금)을 돕는 쪽이에요. 본인 치료냐 형사 대비냐로 나눠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른 편이에요.

재심사기다리는도토리81

본인 치료냐 형사 대비냐로 설명할게요

특약없는일개미

고객께 설명할 때 조항 이름을 하나씩 붙이면 경계가 또렷해져요.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보험 안의 담보고, 운전자보험은 별도 상품이라는 게 출발점이에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자기신체사고 조항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 손해를 보상해요. 왜 이 담보가 필요한지는 대인배상Ⅱ의 면책과 짝을 이뤄요. 대인배상Ⅱ는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다친 경우를 보상하지 않으니, 대법원 2013다211223 판결이 본 것처럼 가족이 운전하다 다른 가족을 다치게 한 사고는 자기신체사고로 가요. 즉 자손은 내 몸의 치료비와 손해를 다루는 담보예요. 운전자보험은 표준약관이 없고 회사 특약으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를 다뤄요. 요건이 형사 절차 쪽이라, 예컨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자배법 시행령의 상해급수나 중상해, 공소제기 같은 형사 요건으로 열려요. 자동차보험이 대행하는 합의는 민사 배상 합의고, 형사합의는 운전자보험 영역이라는 것도 같은 그림이에요. 증권 두 장을 나란히 놓고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와 운전자보험 특약의 이름을 짚어 드리면서, 내가 다쳤을 때와 상대를 다치게 해 형사 문제가 생겼을 때 두 장면으로 나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열손사

고객이 헷갈려 하는 지점은 대개 '누가 다쳤느냐'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생겼느냐'를 한 문장에 섞기 때문입니다. 두 질문을 떼어 드리면 경계가 서는 편입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는 자동차보험 안의 담보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본인이 죽거나 다친 손해를 봅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타인성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44호는 수익을 나누며 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가 다친 사고에서, 그 사람도 운행을 지배한 공동운행자라 대인배상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인배상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의 몸은 자손 쪽에서 다룬다는 구조를 이 결정이 잘 보여 줍니다. 운전자보험은 표준약관이 없는 별도 상품이고, 형사합의금 특약(형사처벌을 줄이려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쓴 돈을 보전하는 담보)은 운전자에게 형사책임 문제가 생겨야 열립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합의 대행 조항이 맡는 것은 민사 배상 합의뿐이라 형사 쪽 비용은 자동차보험이 채워 주지 않습니다. 설명 자료로는 증권 두 장 옆에 '내 몸이 다쳤을 때'와 '상대를 다치게 해 입건됐을 때' 두 칸을 그려 담보 이름을 채워 드리는 방식을 권합니다. 특약 요건은 회사마다 달라 약관 원문에서 옮겨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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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