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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으로 정리된 건인데 새 차 살 때까지 렌트를 달라고 하시네요

워라밸찾기· 조회 83
대물 전손 건이라 수리는 안 하는데 피해자가 새 차를 살 때까지 렌트를 계속 써야 한다고 하십니다. 수리 기간이 없는 전손이면 대차 기간을 뭘 기준으로 잡는지 차량 구입까지 몇 주가 걸리든 다 봐야 하는지 헷갈려요. 약관에 전손 대차 기준이 따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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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오늘도출장

약관에 전손일 때 대차 기간을 따로 정한 문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리 기간 대신 대체 차량 구입에 통상 필요한 기간 개념으로 잡히는 구조라 피해자가 실제 걸린 기간 전부를 보는 건 아니에요. 약관 대물 대차료 조항을 그대로 읽고 그 문구를 보여 드리세요.

워라밸찾기

약관 조항을 다시 찾아 읽어 보겠습니다.

현장가는중

약관 기간을 보여 드리는 것과 별개로, 전손 건에서 대차가 길어지는 건 대개 차량가액 협의가 늦어져서예요. 가액이 정해져야 피해자가 다음 차를 알아보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 대차 기간 다툼으로 가기 전에 가액 협의를 먼저 빨리 마무리하는 게 결과적으로 대차 기간도 줄여요. 가액 안내가 늦어진 기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케이스가 많고요.

과실비율협상중인계약자53

전손은 가액 협의 속도가 대차 기간을 정한다는 말이 맞아요.

열손사

대차료는 대물배상에서 피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동급 차량을 빌리는 비용이고, 자동차보험 약관은 통상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상한 일수를 둡니다. 금감원 보도자료(2024-06-23)는 대차료가 통상 수리기간 기준이고 25일 한도라고 안내했고, 대차하지 않으면 교통비를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금감원 2026-02-03 자료 기준으로 교통비는 렌트비용의 35%이며, 쌍방과실이면 본인 과실분 렌트비는 피해자 부담입니다. 전손이면 수리기간이 없으니 약관 별표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서 전손 · 미수선 처리 시 대차 기간을 어떻게 적었는지 그 문구를 원문으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실제 차량 구입까지 걸린 기간 전부가 기준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기간이 기준이라는 점은 대차료 조항의 구조에서 나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에는 전손 차량의 보험가액을 보험사의 기준가액표가 아니라 동일 연식 · 주행거리 매물의 실제 시세로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가액 산정 근거(시세 자료 · 감가 반영 내역)를 서면으로 먼저 제시해야 피해자가 다음 차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대차 기간 다툼이 줄어듭니다. 약관 대차료 조항 사본과 가액 산정서를 함께 드리고, 대차 시작일 · 가액 통보일 · 대차 종료일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합의가 안 되면 자동차사고 과실 · 대물 민원은 손해보험협회, 약관 해석 분쟁은 금감원 분쟁조정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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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