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전 같은 부위 장해 기록이 있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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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장해 차감의 근거는 두 군데예요. 하나는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지급 세부규정으로, 이미 장해가 있던 동일 부위에 장해가 가중되면 최종 장해 상태의 보험금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몫을 뺀다는 구조입니다. 다른 하나는 금감원이 후유장해 민원 사례를 정리한 보도자료인데, 가입 전 같은 부위에 기왕장해가 있으면 그 지급률만큼 차감한다고 안내했어요. 산재 등급을 그대로 빼는 게 아니에요. 산재의 장해등급표와 약관의 장해분류표는 다른 체계라, 보험사는 산재 당시 기록(가동범위 측정값 등)을 약관 장해분류표의 팔 부위 항목에 다시 대입해서 그때 지급률이 몇이었을지를 산정한 뒤 그만큼을 뺍니다. 그래서 확인할 건 보험사가 어떤 기록으로 기왕장해 지급률을 얼마로 잡았는지예요. 지급내역서나 사정서에 그 산정 근거를 적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대법원은 지급률 요건은 약관대로 산정한 값으로 판단하고 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 단계에서 감액한다고 봤고(2004다52033), 기왕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는 구분해야 한다고도 봤어요(2020다276730). 즉 "예전에 다쳤으니 이번 장해도 그 탓"이라는 기여도 논리와 "예전 장해 지급률만큼 뺀다"는 차감 논리는 다른 얘기고, 보험사가 둘을 섞어 쓰면 짚어야 합니다. 환자분이 다 나았다고 하시는 부분은 가입 시점 근처의 어깨 기록이 있으면 재료가 될 것 같아요. 산재 종결 뒤 가입 전까지 어깨 진료가 없었거나 정상 소견이 있으면 기왕장해가 남아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순서는 사정서의 기왕장해 산정 근거 요구, 산재 당시 측정 기록 확보, 가입 전후 어깨 진료 기록 확인이에요. 얼마가 빠질지는 그 기록과 분류표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비율은 못 말씀드려요.
차감이랑 기여도가 다른 논리라는 게 정리됐어요. 사정서부터 요구하겠습니다.
산재 장해등급 결정서에 측정값이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 보험사가 등급만 보고 지급률을 추정해서 빼는데, 그건 근거가 약하니 어떤 기록으로 환산했는지 꼭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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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