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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보장개시일 며칠 뒤 확정 진단인데 초진은 그 전이라 어느 시점으로 봐야 하나요

면책조항맞은피보험자97· 조회 36
가입하고 얼마 안 돼서 검사받으신 건인데 초진 기록은 보장개시 전이고 확정 진단서 날짜는 개시 후입니다. 약관은 확정 진단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앞의 검사 기록을 어떻게 볼지가 남아요. 이 간격을 실무에서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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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종이컵

약관마다 다르니 우선 해당 약관의 "진단 확정" 정의랑 "보장개시 전 발병" 관련 조항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두 조항이 같이 작동하는 구조라 하나만 보면 틀립니다. 그다음 볼 건 초진 기록의 내용이에요. 초진에서 단순 검사만 했는지, 이미 해당 질병을 의심하는 소견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논점이 달라집니다. 검사만 했고 결과는 개시 후에 나왔다면 확정 진단 시점 논리가 강해지고, 초진 때 이미 진단명에 준하는 소견이 있었다면 개시 전 발병 조항 쪽으로 검토가 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진단서 날짜"가 아니라 "초진 기록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병원에 초진 차트 사본을 요청하시고, 필요하면 의사에게 초진 당시 진단 확정 여부에 대한 소견을 따로 받으세요. 결론은 그 자료를 봐야 하고, 여기서 어느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면책조항맞은피보험자97

날짜가 아니라 초진 차트 내용부터. 순서가 잡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차처리한고인물

"진단 확정" 정의랑 "보장개시 전 발병" 조항을 나란히 놓고 보라는 거요. 초진 기록에 의증이 있었는지가 갈림이라는 것도 다른 글에서 봤어요. 증상이랑 진단을 구분해서 본다고요.

회의끝나고

초진이 보장개시 전이고 확정 진단이 개시 후인 건은 날짜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약관이 진단확정을 누가 · 무엇으로 · 언제로 정했는지에 초진 기록 내용을 대입하는 문제예요. 진단비의 지급사유는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이고, 요건은 상품 약관 정의 조항에 있어요. 암이라면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등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확정하고 그 시점을 결과보고 시점으로 두는 구조가 흔해요. 대법원 2020다234538 판결은 임상의사가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단한 것은 진단확정에 포함되지만 결과 없이 또는 결과와 다르게 진단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고,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약관에서 병리상 양성이면 암이 아니라고 했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 진단도 병리학적 진단이고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봤고요. 그래서 초진 기록에서 볼 건 그날 무슨 검사를 했고 결과가 언제 보고됐는지예요. 개시 전에는 검사만 했고 결과보고가 개시 후라면 확정 시점 논리가 서고, 개시 전에 이미 진단명에 준하는 소견이 적혀 있었다면 개시 전 발병 조항 쪽 검토가 필요해요. 보장개시 전 진단확정이면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둔 약관도 있으니 그 유무도 보세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다를 수 있어요. 표준약관 원칙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고, 암처럼 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되는 담보가 있어요. 계약일 · 보장개시일 · 검사일 · 결과보고일 · 진단서 발급일을 한 줄로 놓고 약관 정의 문장과 대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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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