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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 시점을 놓치면 못 받는다

열손사· 조회 1
운전자보험의 중심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줄 때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인데, 형사절차가 이미 끝난 뒤에 한 합의나 형사책임이 없다는 게 분명한 사고의 합의금은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보험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보험이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한다. 핵심만 먼저 - 자동차보험은 법으로 가입이 강제된 의무보험, 운전자보험은 선택해서 드는 보험이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보상한도 안에서 실제 낸 형사합의금을 보상한다 - 약식명령 등으로 형사절차가 끝난 뒤 합의한 돈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렵다 - 중대법규위반 사고라도 피해자 진단이 6주 미만이면, 일반 사고라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았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 경찰서나 검찰청에 낸, 금액이 적힌 형사합의서와 사고 · 피해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보험과 무엇이 다른가 어느 때부터인가 운전자보험은 당연히 드는 보험처럼 됐다. 그런데 이야기해 보면 자동차보험과 혼동하는 사람이 꽤 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다. 차를 사서 몰려면 반드시 들어야 하도록 정부가 정해 두었다. 보험료가 아깝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의무로 만든 건 정말 잘한 일이다. 의무가 아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보험 없이 차를 몰던 사람이 법규를 어기고 지나가던 사람을 쳐 숨지게 했는데 배상할 돈도 보험도 없다면, 피해자와 가족은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진다. 흔한 일은 아니어도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의무화한 것이다. 운전자보험은 이와 달리 운전자 본인의 형사적 · 금전적 부담을 덜어 주는 쪽이다. 홈쇼핑 광고로 많이 접했을 것이다. 담보가 여럿 붙지만 핵심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고 본다. 약관상 보상이 안 되는 경우 보험은 겉으로는 다 될 것처럼 보여도 막상 필요해서 청구하면 담보 밖이거나 면책인 경우가 생긴다. 운전자보험도 다르지 않다. 회사와 약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아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참고하면 된다. 중대법규위반이 있는 사고에서 피해자 진단이 6주에 못 미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았다면 역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지급되는 경우에도 보상한도 범위에서 실제 낸 형사합의금만큼만 보상한다. 합의 시점이 가르는 것 형사합의금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줄이려고 건네는 돈이다. 그래서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다음에 합의하고 준 돈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상에서 빠진다. 반대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일 때 처벌을 덜기 위해 피해자에게 주었거나 주기로 약속한 돈은 보상받을 수 있다. 형사책임이 없는 게 분명한 사고의 합의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아니다. 청구할 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된 형사합의서로서 합의 금액이 적힌 것, 사고와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렵다. 정리하면 보험회사도 상품도 너무 많고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보험을 업으로 하는 손해사정사도 전부 외우지는 못한다. 큰 틀은 같아도 세부가 다를 수 있어 약관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운전자보험은 보통 월 1~2만 원 사이로 가입할 수 있으니, 운전을 한다면 들어 두길 권한다. 사고가 나면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고 서류를 챙기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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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