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배상책임 실수는 보험기간 안인데 손해배상청구는 만기 뒤에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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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두 기준을 풀어 둘게요. 사고발생기준은 "보험기간 중에 사고(여기서는 업무상 실수)가 일어났는가"로 보험을 붙이는 방식이고, 배상청구기준은 "보험기간 중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는가"로 붙이는 방식이에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사고발생기준이지만, 전문직 배상책임 상품은 실수와 청구 사이 시간이 길어서 배상청구기준으로 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첫 확인은 증권과 특별약관이 실제로 어느 기준인지예요. 전문직 상품이라고 다 청구기준은 아니니 문구로 확인하세요. 청구기준이 맞다면 쟁점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 자체예요. 이건 청구기준 보험의 본질이라 따로 설명하지 않았어도 계약 내용이 된다고 보는 쪽이 판례예요. 둘,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따로 붙어 있는지예요. 이건 설명해야 계약 내용이 되는 조항으로 다뤄집니다. 순서로는 이렇게 가세요. 첫째, 증권 · 특별약관에서 담보 기준과 서면통지 조항 문언을 옮겨 적습니다. 둘째, 고객이 만기 전에 문제를 제기한 기록(메일, 내용증명, 통화 메모)이 있는지 찾습니다. "청구"가 언제 있었는지가 곧 쟁점이에요. 셋째, 청약서 · 상품설명서 · 설명 확인서에서 청구 시점 · 통지 조항을 설명한 흔적이 있는지 봅니다. 설명을 못 들었다는 주장은 두 조항 중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 힘이 달라질 수 있어요. 문언 확보부터 하세요.
고객 쪽 첫 항의 메일이 만기 전이면 그걸 청구로 볼지부터 다퉈지더라고요. 날짜 정리가 제일 먼저예요.
청구기준 조항과 서면통지 조항을 판례가 다르게 취급한 게 이 건의 핵심이에요.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판결은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청구기준 조항은 유효하고 설명의무 대상도 아니라고 봤어요. 반면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설명해야 계약 내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설명을 못 들었다"는 주장은 청구기준 조항에는 잘 안 먹히고, 서면통지 조항에는 먹힐 수 있는 구조예요. 보험기간 자체를 다시 볼 여지도 있어요. 분쟁조정 제2011-10호는 청약서에는 보험기간 1년이지만 보험사 직인이 찍힌 별첨 조건에 총 보험기간 15년이 적혀 있고, 담보 목적과 모집인 설명 등이 맞아떨어지면 15년 약정으로 봤습니다. 증권과 별첨 조건의 보험기간이 서로 다르게 적힌 경우라면 문서 전체를 종합해 기간을 정한다는 취지예요. 이 건에 대 보면, 고객 청구가 만기 두 달 뒤라는 사실만으로 청구기준 조항에 걸리는 모양새라 설명의무로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대신 살펴볼 곳은 둘입니다. 고객이 만기 전에 문제를 제기한 기록이 "청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증권 · 별첨 조건 · 갱신 안내문 어디에든 보험기간이나 보고 기간을 달리 적은 문서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확인한 뒤 보험사 회신을 받으세요.
갱신 안 한 이유도 한번 적어 두세요. 보험사 쪽에서 갱신 안내를 어떻게 했는지, 안내문에 청구 시점 얘기가 있었는지가 나중에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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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청구기준 조항은 유효, 보험기간 중 서면통지 조항은 설명해야 계약 내용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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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 · 2026. 09. 21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