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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배상청구기준 · 사고발생기준 (배상책임보험)

claims-made · 클레임 메이드 · 손해사고기준 · 사고발생기준 · 배상청구 기준 보험

사고발생기준은 보험기간 중에 일어난 사고를 보상하는 방식이고, 배상청구기준은 보험기간 중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사고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표준약관 배상책임보험은 사고발생기준으로 쓰여 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는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쓴다. 사고가 보험기간 안에 났으면 청구가 나중에 들어와도 대상이 된다는 구조다.

반면 전문직업배상책임 · 임원배상책임 보험 중에는 배상청구기준(claims-made)으로 만든 상품이 있다 — 아래 대법원 사건들이 그 예다. 이런 상품에는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고, 그 사실을 기간 안에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붙기도 한다.

대법원은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청구기준 조항은 유효하지만, 보험기간 중 서면통지를 요구한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어서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2017다245804).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클레임”에 형사 기소도 포함된다고 본 판결도 있다(2016다277200).

약관 · 법령에서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가목 · 제3조(보상하는 손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제3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1항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내 보험은 어느 기준인가. 표준약관은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를 보상하는 사고발생기준이다. 상품 약관이 배상청구기준이면 보험기간이 끝난 뒤 들어온 청구는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대법원 2017다245804 는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청구기준 조항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다.
  • 2통지 조항은 설명 대상. 같은 판결은 보험기간 중 서면통지를 요구한 조항은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는 불이익을 주므로 설명의무 대상이고,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 3“청구”의 범위. 대법원 2016다277200 은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클레임”에 형사 기소도 포함된다고 봤고, 상법보다 청구요건을 강화한 청구 조항 · 사전동의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편입되지 않는다고 봤다.
  • 4보험기간과 청구 기한. 보증보험 사안이지만 대법원 2023다298892 는 보험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으면 청구가 늦어도 보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청구기한 특약은 무효라고 봤다 — 사고발생 시점과 청구 시점이 다를 때의 판단축이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배상책임보험은 영업 · 시설 · 일상생활 · 전문직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 증권 ·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조항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하는지 “보험기간 중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한다.
  • 사고가 난 날, 피해자가 처음 배상을 요구한 날, 소송이 제기된 날을 각각 기록한다.
  • 손해배상청구를 받으면 보험기간 안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 기록을 남긴다.
  • 보험을 갱신 · 교체할 때 이전 계약 기간의 사고가 새 계약에서 빠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배상청구기준 · 사고발생기준 (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사고발생기준은 보험기간 중에 일어난 사고를 보상하는 방식이고, 배상청구기준은 보험기간 중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사고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표준약관 배상책임보험은 사고발생기준으로 쓰여 있다.
Q. 배상청구기준 · 사고발생기준 (배상책임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내 보험은 어느 기준인가. 표준약관은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를 보상하는 사고발생기준이다. 상품 약관이 배상청구기준이면 보험기간이 끝난 뒤 들어온 청구는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대법원 2017다245804 는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청구기준 조항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다. 통지 조항은 설명 대상. 같은 판결은 보험기간 중 서면통지를 요구한 조항은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는 불이익을 주므로 설명의무 대상이고,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청구”의 범위. 대법원 2016다277200 은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클레임”에 형사 기소도 포함된다고 봤고, 상법보다 청구요건을 강화한 청구 조항 · 사전동의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편입되지 않는다고 봤다.
Q. 배상청구기준 · 사고발생기준 (배상책임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배상책임보험은 영업 · 시설 · 일상생활 · 전문직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2. 증권 ·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조항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하는지 “보험기간 중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한다. 3. 사고가 난 날, 피해자가 처음 배상을 요구한 날, 소송이 제기된 날을 각각 기록한다. 4. 손해배상청구를 받으면 보험기간 안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 기록을 남긴다. 5. 보험을 갱신 · 교체할 때 이전 계약 기간의 사고가 새 계약에서 빠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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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