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는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쓴다. 사고가 보험기간 안에 났으면 청구가 나중에 들어와도 대상이 된다는 구조다.
반면 전문직업배상책임 · 임원배상책임 보험 중에는 배상청구기준(claims-made)으로 만든 상품이 있다 — 아래 대법원 사건들이 그 예다. 이런 상품에는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고, 그 사실을 기간 안에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붙기도 한다.
대법원은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청구기준 조항은 유효하지만, 보험기간 중 서면통지를 요구한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어서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2017다245804).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클레임”에 형사 기소도 포함된다고 본 판결도 있다(2016다27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