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두 마디 수술했는데 약간의 신경장해만 된다니 이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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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수술 후에 근전도 다시 찍으신 적 있어요? 다리 힘 빠짐이나 대소변 문제는 없으시고요?
수술 후엔 안 찍었어요. 힘 빠짐은 가끔 있는데 대소변 문제는 없어요.
추간판탈출증 장해는 장해분류표 척추 판정기준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두 문구가 핵심이에요. 하나, 추간판탈출증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예요. 척추 수술을 받았다고 척추 운동장해로 가는 게 아니라, 신경장해로만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술 마디 수가 그 자체로 단계를 올리지는 않아요. 둘, 신경장해의 단계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가장 낮은 "약간의" 단계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를 요구해요. 신경근병증은 디스크가 신경 뿌리를 눌러 생긴 신경 이상이고, 신경생리검사는 근전도 · 신경전도검사 같은 검사예요. 가장 높은 "심한" 단계는 마비나 대소변 장해 같은 기능상실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할 건 이래요. 첫째, 진단서가 어떤 검사 결과로 단계를 정했는지 — 수술 전 근전도 한 번만 근거로 했다면 "지속"을 보여 주는 자료가 약할 수 있어요. 둘째, 수술 후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신경생리검사 — 주치의와 상의해 필요하다면 다시 받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셋째, 다리 힘 빠짐이 신경학적 검진(근력 검사)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 진료기록에 근력 등급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통증 점수(7~8점)는 진료기록에 남겨 두는 게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로 단계를 올리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약관 표와 검사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고, 수술 후 검사 기록 확보가 먼저예요.
수술 마디 수와 통증 점수가 장해 단계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선을 그은 판결이 둘 있어요. 대법원 2018다279217 판결은 추간판 2마디를 수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한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고 봤어요. 마비나 대소변 장해 같은 기능상실이 함께 있어야 높은 단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예요. 이 건과 수술 마디 수가 같아서, 두 마디 수술이 곧 높은 단계라는 주변 얘기는 판례와 맞지 않아요. 또 대법원 2012다6851 판결은 VAS(환자가 0~10으로 답하는 통증 점수) 같은 주관적 통증척도만으로는 후유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어요. 통증이 실제로 심하더라도, 장해는 객관적 검사 소견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두 판결을 뒤집어 읽으면 무엇이 자료가 되는지가 보여요. 객관적 신경학적 결손 — 근전도에서의 신경근병증 소견이 수술 후에도 이어지는지, 근력 저하가 검진에서 측정되는지, 감각 이상이 신경 분포와 맞는지예요. 다리 힘 빠짐이 가끔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진료기록에 근력 등급으로 남아 있지 않다면 평가 재료가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 다음 진료 때 주치의에게 수술 후 신경생리검사의 필요성을 물어보고, 근력 검사 결과를 기록에 남겨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그 기록이 쌓인 뒤 진단서 재평가를 요청하는 흐름이에요.
통증 점수로는 안 된다는 게 좀 허탈하네요ㅠ 근전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볼게요.
근전도는 수술 직후보단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이 지난 뒤에 찍는 게 의미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시기는 주치의랑 꼭 상의하세요.
수술 직후 근전도는 회복 중이라 해석이 애매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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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후유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는 법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이 기재사항을 정한 진단서다.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뒤(원칙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부위별 예외),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받는다.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호전도가 필수이고, 발급 수수료는 고시 상한 10만 원 안에서 병원이 정한다.
금감원 자료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 — 75건 추가 공개해 총 160건
제도 변경 · 2026. 01.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