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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가용으로 배송하다 낸 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거절된 이유 — 영업 목적 운전 면책

열손사· 조회 0
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든 운전자가 회사 일로 배송을 하던 중 사고를 냈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차가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보수를 받고 꾸준히 배송을 해 왔다는 점 때문에 영업 목적 운전 중 사고로 판단됐다. 등록증의 용도보다 실제로 무엇을 하려고 운전했는지가 결론을 갈랐다. 핵심만 먼저 - 약관은 피보험자가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의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자가용인지 영업용인지는 출발점일 뿐, 사고 당시의 운전 목적과 영리성, 반복성을 함께 본다. - 매달 보수를 받으며 반복해서 배송을 했다면 자가용이라도 영업 목적으로 볼 수 있다. - 배달 · 택배 · 대리운전을 자가용으로 한다면 영업용 보험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사고와 거절 신청인은 자기 승용차로 배송 일을 하다가 다른 차와 부딪혀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그가 들어 둔 것은 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었다.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영업 목적 운전 중 사고라며 거절했다. 신청인은 자동차 등록증상 자가용이라는 점을 들었지만, 사고 당시 그는 회사로부터 매월 정해진 보수를 받고 배송을 하고 있었고, 그런 운전은 사고 전부터 계속 되풀이되고 있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등록상 용도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사고가 났을 때 왜 운전하고 있었는지, 그 일이 돈을 버는 활동이었는지,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는지를 모아서 판단한다. 이 사건은 세 요소가 모두 갖춰졌다. 보수가 있었고, 정기적인 업무였고, 사고 순간에도 배송 중이었다. 그래서 영업 목적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약관이 정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보험금은 나오지 않았다. 자주 헷갈리는 점 자가용 보험이니 내 차로 하는 일은 다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영업용 운전 중 사고를 처음부터 보장 범위 밖에 두고 있다. 부업으로 하는 배달도, 회사 지시로 하는 배송도, 보수를 받고 반복한다면 같은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개인 배달업, 택배, 대리운전처럼 운전 자체가 일이라면 자가용 보험만으로는 보장이 좁아진다. 정리하면 차 등록이 자가용이라는 사실이 모든 사고를 지켜 주지는 않는다. 운전의 실제 목적이 영업에 닿아 있으면 특약 보험금이 거절될 수 있다. 자가용으로 배송이나 배달을 한다면 지금 가입한 약관의 면책 조항을 확인하고, 업무 운행이 잦다면 영업용 보험으로 바꾸는 것을 따져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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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