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뒤 자가용으로 배달 아르바이트 중 사고 — 매월 보수 받는 반복 배송은 "영업 목적 운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면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영업 목적 운전 면책이 적용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차가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어도 실질이 보수 받는 반복 배송이면 면책이 적용됐다. 금감원은 배달 등 반복적 영리 운전은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을 고려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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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승용차용으로 등록된 자기 차로 부업 배달을 하다 낸 사고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약관의 면책사유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가 — 영업 목적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사실관계
- 1신청인은 해외여행 비용을 마련하려고 회사 퇴근 뒤 부업으로 자기 승용차를 이용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 2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승용차용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다 생긴 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 3신청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난 사고인데 영업 목적 운전으로 판단해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한다.
- 2인용된 하급심 판결(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 5. 4. 선고 2021가단11184)은 이 면책의 취지를, 위험이 훨씬 큰 영업 목적 운전은 그 위험에 따른 보험료를 더 내지 않는 한 인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고, 등록상 용도만이 아니라 운전행위 자체의 목적과 이전 운전행위의 영리성 · 지속 반복성 등 실질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3신청인은 매월 보수를 받으며 승용차용으로 등록한 자동차로 배송업무를 했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 중이었다.
- 4실무담당자는 영업 목적 운전 중 사고에 해당해 지급하지 않은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보험사 쪽 — 영업 목적 운전 면책이 적용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영업 목적 여부는 등록 용도가 아니라 실질(보수 · 반복성 · 사고 당시 업무 중이었는지)로 다퉈졌다. 지인 부탁으로 몇 차례 실비만 받은 운전은 영업 목적이 아니라고 본 옛 결정례도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근거로 든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사례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아니라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영업 목적 운전 중 사고)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 5. 4. 선고 2021가단11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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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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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