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사가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받고 위로금만 조금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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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신 서류부터 사본을 달라고 하세요. 위로금 합의서인지, 영수증인지, 권리 포기가 들어간 문서인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인사팀에 사본을 달라고 했더니 합의서가 맞대요.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네요.
단체보험에서 회사가 수익자가 되려면 요건이 있어요.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단체보험은 단체 규약에 따라 가입하는 구조예요. 약관 해설로는 "수익자를 피보험자 ·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하려면 규약에 명시가 없는 한 동의가 필요하다"로 정리돼 있어요. 즉 회사가 수익자가 되려면 규약에 그렇게 정해져 있거나, 남편분이 서면으로 동의했어야 해요. 그래서 확인할 서류는 네 가지예요. 첫째, 단체보험 증권과 피보험자 명단 —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돼 있는지. 둘째, 남편분이 서명한 서면동의서가 있는지. 셋째, 회사의 단체협약 · 취업규칙 · 복리후생 규정 가운데 단체보험 수익자에 관한 조항. 넷째, 위로금 합의서 전문. 회사에 이 서류를 요청하기 어렵다면 보험사에 피보험자 유족으로서 계약 내용(수익자 지정, 동의서 유무)을 확인할 수 있는지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수익자 지정이 유효했는지는 이 문서들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수익자 얘기보다 합의서가 먼저예요.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수익자 지정이 무효라고 해도 합의의 효력부터 다퉈야 해서 길이 하나 더 생겨요. 판례 중에는 보험금 액수를 오인하게 해서 받은 위로금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것도 있으니, 합의할 때 보험금 액수를 들었는지, 회사가 뭐라고 설명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액수는 전혀 못 들었어요. 위로금이 회사 돈인 줄로만 알았고요.
판례가 세 방향에서 이 문제를 다뤘어요. 수익자 지정. 대법원 2017다215728 판결은 규약에 명시가 없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도 없이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무효이고, 그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고 봤어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회사가 수익자가 될 수 있다" 정도의 막연한 문구만 있을 때 그걸 규약의 명시로 볼지가 다퉈지는 지점 같아요. 업무 외 사고. 대법원 2007다70285 판결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유족에게 지급하는 의미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고, 보험금 액수를 오인하게 한 위로금 합의는 취소할 수 있다고 봤어요. 주말 산행 사고라면 이 판결의 사실관계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퇴직과 동의 철회. 대법원 2011다101520 판결은 재직 중 사고 대비가 목적이었던 임직원 사망보험에서 퇴직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어요. 이 건과 직접 관련은 적지만, 회사 수익자 단체보험의 성격을 보여 주는 판결이에요. 결론은 규약 문구, 동의서 유무, 합의 경위를 대조해 봐야 해요. 우선 합의서 전문과 단체보험 수익자 관련 규정을 확보하고, 회사에 서면으로 반환 협의를 요청하세요. 협의가 안 되면 법률 상담을 거쳐 민사 절차를 검토하는 순서예요.
업무 외 사고에 액수를 못 들은 합의라면 2007년 판결 사실관계랑 많이 닮았네요. 날짜별 메모 꼭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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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회사 단체보험 청구
회사 단체보험은 회사가 계약자, 직원(과 가족)이 피보험자인 계약이라 증권은 회사에만 가고, 직원 쪽 다툼은 대개 "누가 수익자인가"와 "퇴사 뒤에도 남는가"에서 생긴다. 회사를 수익자로 하려면 규약의 명시나 직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고, 2025-01-01 약관부터 근로자의 업무외 사망보험금은 근로자가 수익자로 의무 지정되며, 개인 실손과 겹치는 의료비는 비례분담으로 한 번만 보상된다.
대법원 판례
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 — 업무외 재해 사망보험금은 유족에게 줘야, 적은 위로금 합의는 취소 가능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금감원 자료
표준약관 개정 — 대리청구 모바일 인증 · 단체사망보험 업무외 사망 근로자 수익자 · 직업변경 정산금 분할납부
제도 변경 · 2024. 12. 30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