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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든 임직원 사망보험, 퇴직하면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2013. 11. 14
한 줄 결론상고기각(피보험자 승소 확정) — 퇴직한 피보험자들의 동의 철회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약관 · 합의에 규정이 없어도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가. 회사가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서 퇴직은 동의 철회 사유인가.
사실관계
- 1회사(피고)는 임직원으로 재직하던 원고들이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유가족에게 줄 위로금 등을 마련하려고 원고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들을 맺었고, 원고들은 계약 체결에 동의했다.
- 2원고들과 회사뿐 아니라 보험회사들도 체결 당시 이런 목적을 잘 알고 있었다.
- 3원고들은 회사에서 퇴직한 뒤 동의를 철회했다며 피보험자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했다. 약관에는 동의 철회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당사자 사이에 별도 합의도 없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생명보험에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도박보험의 위험, 피보험자에 대한 위해 우려,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권리 양도나 계약 후 수익자 지정 · 변경에도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제731조 제2항, 제734조 제2항도 같은 취지라고 했다.
- 2이 취지에 비추어, 약관 규정이나 별도 합의가 없더라도 피보험자가 서면동의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동의나 승낙과 관계없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 3중대한 변경 여부는 계약 체결 · 동의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계약 전후의 당사자 관계, 계약자 ·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려 하는 등 신뢰가 깨졌는지를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 4원고들이 회사에 계속 재직한다는 점은 동의의 전제가 되는 사정이므로 퇴직으로 중대한 변경이 생겨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피보험자 승소 확정) — 퇴직한 피보험자들의 동의 철회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회사가 계약자 · 수익자인 임직원 사망보험에서 퇴직자가 동의를 거둘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 철회 가능 여부는 동의의 기초가 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에 달려 있다. 이 사건에서는 "재직 중 사고 시 위로금"이라는 계약 목적이 판단의 중심이었다.
-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 목적 · 당사자 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제734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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